*** 수입개방따라 국내업계 보호 ***
수산청은 2일 내년부터 횟감참치가 수입개방됨에 따라 국내공급을 늘리고
관련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91년까지 수출선 26척과 국내공급선 10척등 모두
36척의 신조선건조를 허용키로 했다.
지금까지 참치독항과 포클랜드 오징어등은 어업권을 허용치 않아 사실상
신조선건조를 제한해 왔는데 이번 조치로 크게 완화되게 됐다.
신조선건조 사업자선정은 올 3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1개사 1척을 원칙으로
하여 <>해외기지식 참치연승어업을 전업하고 있는 자 <>5척이내 독항식 참치
연승어업을 운영하는자 등과 <>독항식 참치연승어업을 겸업허가로 운영하고
있는 자가 참치어업허가를 포기할시 우선사업자로 선정키로 했다.
또 국내공급용은 <>어획물 300톤이상의 저장이 가능한 초저온시설을 보유
하고 연간 100-200톤이상 국내에 판매한 실적이 있는 자를 사업자로 선정
키로 했다.
*** 사업자 신조선 타인 양도 불허 ***
실수요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신조선을 타인에게 양도할수 없고 선정된 날로
부터 1년이내 착공하여야 하며 국내공급용의 경우 어획물을 전량 국내에 들여
오도록 했다.
독항식 참치어장은 태평양등 3대양 광역공해어장조업으로 비교적 어장확보
가 용이하며 현재 일본 700척, 한국 199척, 대만 170척등이 진출, 조업하고
있다.
주요수입국인 일본의 횟감참치소비전망은 84-87년 18만톤에서 88-91년 19만
톤, 95년 20만톤으로 전망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84-87년 6만톤, 88-91년
7만2,000톤, 95년 8만5,000톤으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