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기관의 중소기업대출의무비율이 신규대출분기준이 현재의
35%에서 50%로 높아지고 대출자금의 50%이상은 반드시 지방에 풀어야 한다.
*** 신용협동조합등 지준금 지방은행 예치 ***
또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등의 지불준비금은 반드시 지방은행에
예치토록 하고 우체국에서도 대출을 취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중이다.
이와함께 지방소재건설업체만이 참여할수 있는 소규모 건설공사의 지방
입찰한도를 높이고 대형공사라도 지방소재건설업체에 대해선 입찰우대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2일 정부는 이같은 지방금융활성화및 지방건설업육성방안을 마련, 이달안에
각부처 차관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문희갑 청와대경제수석
비서관)에 올려 확정짓기로 했다.
정부는 지방금융을 활성화시키고 지방소재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늘리기
위해 현재 대출증가분의 35%이상으로 돼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의무비율을
내년부터 50%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금융기관의 지방대출의무비율을 새로 정해 내년부터 3년간은 전체
매출액의 50%이상을, 그 이후엔 60%이상으로 점진적으로 높여 나갈 방침이다.
현재는 지방대출의무비율규제가 없어 금융기관여신액의 68.4%가 서울
경기등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
지방소재 상호신용금고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의 지불준비금은 반드시
지방은행에 예치토록 해 지방은행의 자금여력도 높여줄 방침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현재 일반공사는 10억원, 전문공사는 1억5,000만원미만에
대해선 지방소재건설업체에만 입찰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의 한도를 대폭
높일 방침이다.
*** 지방건설업체엔 입찰 우대제 ***
또 지방에서 시행되는 대형공사에 대해선 지방소재중소건설업체에
의무적으로 일정비율 이상을 하도급으로 주도록 법제화시키기로 했다.
대형공사에 대해서도 지방소재기업은 우선권을 받을수 있도록 서울소재
대기업이 입찰금액을 더 많이 써 냈더라도 차액이 일정비율 이내일때는
지방소재기업에 우선 낙찰시켜주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정부는 특히 지방에서 조성된 자금의 수도권 역류를 막기위해 여신만
하고 있는 체신예금에 대해 여신상품도 개발, 부분적으로 대출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지방별 세제차등화시책 앞당겨 ***
체신예금은 현재 예금잔액이 약 1조3,000억원으로 대출이 금지돼 있어
지방채매입 석유사업기금등 각종 기금및 제2금융권 예탁등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밖에 정부나 공공기관이 구입하는 물품은 해당지역에 소재한 기업에서
우선 사들이도록 했다.
대도시와 중소도시, 수도권과 지방도시, 공업밀집지역과 낙후지역간으로
구분해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세제차등화시책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