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택조합안 8월 실시...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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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조합설립인가 받은후 2년내에 사업승인 받지 않으면 인가 취소 **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후 오는 8월1일부로 2년이된 주택조합중 사업
승인을 받지 않은 조합은 인가가 취소된다.
주택조합에 가입, 조합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선 3년이상 무주택자로서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
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려면 1년이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며 직장조합의
경우엔 2년이상 같은 직장에 근무해야 조합원이 될수 있다.
25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주택조합설립및 운용지침"을 확정,
8월1일부터 이를 실시키로 했다.
*** 31일까지 설립한 조합 종전대로 적용 ***
이에따라 오는 31일까지 구청에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한 조합은 종전지침을
적용 받는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민간주택건설업체들이 분양가상한 규제를 피해 이미
확보해 놓은 택지를 조합아파트용지로 전용하는 것을 막기위해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업체로부터 택지를 사들여 조합아파트를 지을 경우 이의 사업승인을
해주지 않을 방침이다.
또 직장주택조합의 경우 직장범위를 동일 시군내에 소재하는 동일직장으로
제한했다.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후 오는 8월1일부로 2년이된 주택조합중 사업
승인을 받지 않은 조합은 인가가 취소된다.
주택조합에 가입, 조합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선 3년이상 무주택자로서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
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려면 1년이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며 직장조합의
경우엔 2년이상 같은 직장에 근무해야 조합원이 될수 있다.
25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주택조합설립및 운용지침"을 확정,
8월1일부터 이를 실시키로 했다.
*** 31일까지 설립한 조합 종전대로 적용 ***
이에따라 오는 31일까지 구청에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한 조합은 종전지침을
적용 받는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민간주택건설업체들이 분양가상한 규제를 피해 이미
확보해 놓은 택지를 조합아파트용지로 전용하는 것을 막기위해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업체로부터 택지를 사들여 조합아파트를 지을 경우 이의 사업승인을
해주지 않을 방침이다.
또 직장주택조합의 경우 직장범위를 동일 시군내에 소재하는 동일직장으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