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광고상의 평수와 실제평수가 다르고 욥션에 대한 언급없이
일방적으로 동일한 시설물을 전가구에 걸쳐 설치했을때는 이를 옵션으로
인정할수 없으므로 시공자측이 이에대해 환불해야 한다는 소비자분쟁조정
결정이 나와 주목.
*** 가구당 200만원씩 환불하자 부분보수...조정판결 내려 ***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피해분쟁조정위원회는 2일 허대만외 95인 (경남
울산시남구선암동624의1 한라그린맨션109의208)이 (주)한라주택 (대표이사
정인봉)을 상대로 낸 "아파트분양환불에 관한건"을 심의, "허대만외 95인에게
이달31일까지 가구당 200만원씩 환불하고 하자부분을 보수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 분양면적에 서비스면적포함 분양가격결정책임에는 시인..한라주택 ***
청구인등은 지난 4월15일 피청구인이 시공, 분양한 한라4차아파트에
입주한후 분양광고상의 평수와 실제평수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고 차이가
나는 면적 약5평에 해당하는 차액의 환불과 시공상의 하자보수를 요구했고
피청구인은 분양광고에 분양면적과 가격을 정확히 표시하였으나 분양면적에
서비스면적으로 포함하여 분양가격을 결정하였던 책임으로 도의상 가구당
100만원의 보상은 할수 있으나 그이상의 요구는 받아들일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대해 동원 분쟁조종위원회는 시공자들이 분양면적에 서비스면적으로
포함한 총면적을 분양면적인양 광고한 사실은 있으나 그 내용에 전용면적
공유면적 분양면적 서비스면적 총면적이 구체적으로 구분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들이 그 내용을 모르고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수없다고 분석하는
한편 분양광고에는 옵션에 대한 언급없이 일방적으로 동일한 시설을 전가구에
걸쳐 설치한 점으로 미루어 이를 옵션으로 인정할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에게
옵션가격으로 일률적으로 징수한 금액을 환불하고 하자부분을 보수해 줄것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