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환사채 발행계획...미우 3회 <<<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1)사채의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보증전환사채(대한보증보험 보증)
(2)사채의 권면총액 15억원
(3)원금상환방법 : 92.12.31 원금의 121.76%를 일시상환
(4)사채의 이율 : 연 7%
(5)이자지급방법 : 사채발행 익일부터 원금상환기일까지 매년 12월31일에
해당기간 이자후급
(6)각사채권의 금액 : 10, 100, 500, 1000만원권
(7)주간사회사 : 동방증권
(8)원리금지급장소 : 한일은행 남대문지점및 해당지역 각 직할시와
도청소재지 모점
(9)전환에 관한 사항
(가)전환조건
- 전환비율 100%
- 전환가격 17,100원
- 전환가격의 조정 = 전환청구전에 당초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유상증자,
주식배당등,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할 경우에는
전환가격을 조정함.
-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및 병합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간사회사와 협의하여 조정함.
(나)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다)전환으로 발행될 주식의 최초배당금및 이자
: 전환청구를 한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함.
(라)전환청구기간 : 사채발행일 이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전환기일
30일전(92.12.1)까지
(마)전환청구를 받을 장소 : 국민은행(명의개서 대리인)
(2)사채의 권면총액 15억원
(3)원금상환방법 : 92.12.31 원금의 121.76%를 일시상환
(4)사채의 이율 : 연 7%
(5)이자지급방법 : 사채발행 익일부터 원금상환기일까지 매년 12월31일에
해당기간 이자후급
(6)각사채권의 금액 : 10, 100, 500, 1000만원권
(7)주간사회사 : 동방증권
(8)원리금지급장소 : 한일은행 남대문지점및 해당지역 각 직할시와
도청소재지 모점
(9)전환에 관한 사항
(가)전환조건
- 전환비율 100%
- 전환가격 17,100원
- 전환가격의 조정 = 전환청구전에 당초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유상증자,
주식배당등,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할 경우에는
전환가격을 조정함.
-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및 병합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간사회사와 협의하여 조정함.
(나)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다)전환으로 발행될 주식의 최초배당금및 이자
: 전환청구를 한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함.
(라)전환청구기간 : 사채발행일 이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전환기일
30일전(92.12.1)까지
(마)전환청구를 받을 장소 : 국민은행(명의개서 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