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업정지 / 고발등 행정처분 ***
환경청은 3일 지난달말에 내린 폭우를 틈타 한강에 폐수를 무단방류하거나
무허가배출시설등을 가동한 삼성제약 (김영설.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동)
삼형석재 (김종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등 40개 폐수배출업소를 적발,
조업정지 및 고발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환경청은 지난달 27, 28일 이틀간 수도권 상수원인 한강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탄천주변 140개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32개업소와 폐수처리시설을 비정상 가동한
3개 업소등 35개업소에 대해 조업정지명령과 함께 고발조치하고 산업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하는등의 5개업소에 대해 경고조치 했다.
이번 단속기간중 적발되어 고발 및 조업정지된 업소의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단법인 사회복지 양친회병원 (김경모. 경기도 성남시 단대동) = 하루
폐수 40톤중 10만톤을 처리하고 30톤을 생활하수로에 방류.
<>삼성제약 = 하루 폐수 50톤중 5톤을 비가오는 틈을 이용하여 무단 방류.
<> 고려당 (김지정.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동) = 폐수방지시설중 살균시설을
무단철거하고 방지시설을 비정상가동.
<>삼형석재등 6개 석재가공업소 = 인근 우성아파트앞에 무허가 배출시설인
수냉식절단기를 설치 조업.
<>성진석재 (최정수. 경기도 성남시 복정동) 등 5개업소 = 무허가 폐수배출
시설등을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