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계의 환차손 덜게 ****
수출보험사무처리 규정 및 보험약관을 개정, 상공부와 수출입은행은 3일
수출보험금지급후 대금회수때 적용하는 환율을 청약시점에서 회수시점으로
바꿔 이날자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보험금수령시기와 회수시점간의 시간적 차이로 인한 환율변동부담을
업계가 지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수출보험금 상환에 따른 업게의 환차손부담이 덜어지게
됐다.
실제로 종합상사의 경우 이란 이라크전쟁기간중 약 2억달러의 수출대금을
받지못해 수출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았으나 지난 5월 수출대금이 들어오면서
회수금을 수출입은행에 되돌려 주고 있는데 보험가입시점의 환율을 적용해
달러당 200원가량의 환차손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상공부와 수출입은행은 이와함께 수출대전미수금 회수를 촉진키 위해 회수
기간중의 이자중 연 6%는 수출입은행이 부담키로 했다.
또 보험가입후 제3자의 귀책사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실효가 됐을땐
실효시점까지 낸 보험료의 90%를 환불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