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체의 정년은 55-59세 사이에 집중돼 있고 65세이상으로
정년을 비교적 높게 규정하고 있는 곳도 35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3일 노동부가 국내 100인이상 고용 8,381개업체중 정년을
취업규칙, 단체협약등에 명문화하고 있는 6,268개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나타난 것으로 기업체의 정년실태를 공식적으로 조사하기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결과 정년제를 명문화하고 있는 6,268개업체의 정년분포를 보면
<>55-59세가 전체의 79.6%(4,991개업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0-54세가
733개업체(11.7%) <>60-64세가 427개업체(6.8%) <>49세이하 82개업체(1.3%)
<>65세이상이 35개업체(0.6%)로 나타났다.
특히 정년연령은 기업규모가 커 안정된 직장일수록 상대적으로 높아 55세
이상을 정년으로 하고 있는 업체는 <>1,000인이상 사업체(전체 337개)에서
91.1%(307개) <>300인-1,000인미만 업체(1,296개)에서 88.1%(1,142개) <>
100인-300인미만 업체(4,635개)에서 전체의 86.3%(4,004개)였다.
사무/생산직간 직종별 정년에서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큰 차이를 두지
않았지만 55세이상을 정년으로 하고 있는 업체는 사무직(5,468개업체)이
생산직(4,810개업체)보다 다소 많았다.
정년제를 제도화하고 있는 업체(6,268개)들의 정년규정방법은 <>취업규칙에
명문화한 업체가 전체의 58.7%(3,675개) <>단체협약규정이 39.8%(2,494개)
<>근로계약서약정이 0.4%(28개) <>기타가 1.1%(71개)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