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 1,000만원 제외, 인적여건 포함 집경우 1억까지 감면 ***
<문> = 본인은 성북구 삼선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1989년 5월6일 갑작스런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대지50평 단독주택 1동 약간의 예금을 상속받게
되어 상속세를 신고하게 되었읍니다.
어머님과 5남매가 상속인인 경우 법적공제액은 얼마나 되는지요.
<답> = 귀하의 경우는 상속세법 제5조및 제11조에 관한 사항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누구나 무조건 1,000만원을 공제하는 기초공제와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가족상황에 따라 공제하는 인적공제제도가 있습니다.
첫째 배우자공제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할 경우
4,000만원을 공제합니다.
둘째는 자녀공제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두사람을 한도로 한사람에 대하여 1,000만원씩을 공제합니다.
이 자녀공제는 자녀의 나이나 동거여부에 관계없이 공제됩니다.
셋째는 미성년자공제로서 상속인및 피상속인의 동거가족중 미성년자공제로서
상속인및 피상속인의 동거가족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때까지 두사람은 한도로 하여 한사람당 1년에 100만원씩을
공제합니다.
이 경우의 미성년자는 만 20세가 안된 사람을 말합니다.
넷째는 연로자공제로서 상속인및 피상속인의 동거가족중 연로자가 있는
경우에 연로자 한사람에 대하여 1,000만원을 공제합니다.
이 경우의 연로자는 남자 만 60세, 여자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섯째는 장애자 공제로서 상속인및 피상속인의 동거가족중 장애자가 있는
경우에 한사람에 대하여 1,000만원을 공제합니다.
인적공제 적용시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는 중복하여 적용할수 있습니다.
장애자에 해당하는 자가 배우자나 자녀 미성년자 또는 연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역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연로자공제와 배우자공제는
중복 적용할수 없습니다.
여섯째는 주택상속공제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및 형제 자매가 상속받는 주택에 한하며 상속받은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가격이 높은 주택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택의 범위에는 주택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나 다만
도시계획구역안에서는 건물바닥면적의 5배, 기타 지역에서는 10배를 넘는
토지부분을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상속공제는 상속세법에서 규정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액을 포함,
1억원까지 공제됩니다.
예를들면 2억원짜리 집을 상속받았는데 기초및 인적공제액의 합계액이
6,000만원이라면 4,000만원의 주택상속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으로서 3대이상 대물림 한 주택은 1억원이 넘는 금액의
90%상당액을 추가로 공제하고 5년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한
성년인 자녀등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1억원이 넘는 금액의 90%
상당액중 3,0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추가로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