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에게 내려진 사상 최고액...미관세법 위반혐의 ****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한국의 (주)대우사의 미국 현지법인 대우인터내셔널
사에 대해 관세법 위반혐의로 모두 3,4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미국
법무부가 3일 발표했다.
이같은 벌금액은 미 관세법위반혐의로 민간에게 내려진 사상 최고액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미국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대우측은 지난 80-82년 철강제품을 미국에 수출
하면서 상무부의 덤핑여부 조사를 피하기 위해 수출가격을 실제가격보다
높여서 세관당국에 허위 신고함으로써 덤핑조사 착수와 이에따른 반덤핑세
부과를 회피했다는 것이다.
이번에 내려진 판결은 지난 7년간 미국 관세당국과 법무부가 대우측의 위법
행위를 조사해온 끝에 내려진 결정이며 지난 85년 대우에 대한 형사소추
시작과 함께 활동에 착수한 민간조사단은 동사가 235건의 수출과 관련, 모두
800여건의 탈법행위를 저질러온 혐의를 발견하기도 했다고 미국 법무부는
밝혔다.
지금까지 미국 관세법 위반혐의로 민간에게 부과된 최고벌금액은 지난82년
미국 폴크스바겐에 내려진 2,500만달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