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부터...세금 납부전 수입물품 찾게 ***
관세청은 수입업자의 통관편의를 위해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수입신고를 마치면 수입물품을 찾아갈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4일 관세사의 보증만 있으면 수입물품을 면허전에 먼저 찾아가고
세금은 물품을 찾아간 다음날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사보증에 의한
세금납부제" 를 오는 9월 1일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하룻만에 찾아갈수 있는 물품을 세관업무의 번잡으로 그다음날
찾아가야 하는 무역업계의 불편을 없앨수 있게 됐다.
또 현행통관업무가 세금납부관계로 오후 시간대에 집중됨에 따라 생기는
세관업무의 비능률도 줄어들게 됐다.
이제도는 지정세관등록업체들이 포괄담보를 제공하고 물건을 미리 찾아가는
현행 면허전 반출제도와는 화주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관세사가 이를 보증
보험으로 대신한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다.
관세청은 이에따라 담보제공능력이 미약해 면허전반출제도를 이용치
못했던 중소기업체들의 부담이 가벼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