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초과학 연구 진흥법 마련..과기처 - 문공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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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초과학 연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기초과학연구진흥법이 최근
문공부와 과기처 공동으로 마련됐다.
두 부처가 입법추진키로 합의한 동법안은 정부가 기초과학연구진흥을 위해
관계부처장관및 전문가로 기초과학연구정책추진심의회를 구성하여 종합계획및
연도별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내용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동법안은 또 기초과학연구기반조성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교수기본연구비
지원, 연규교슈및 객원교수제도입, 석/박사논문비지원, 연구지원시설및
기자재지원, 기초과학분야 학/연/산교류촉진, 기업의 대학지원촉진 제도등
대학연구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공부와 과기처 공동으로 마련됐다.
두 부처가 입법추진키로 합의한 동법안은 정부가 기초과학연구진흥을 위해
관계부처장관및 전문가로 기초과학연구정책추진심의회를 구성하여 종합계획및
연도별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내용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동법안은 또 기초과학연구기반조성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교수기본연구비
지원, 연규교슈및 객원교수제도입, 석/박사논문비지원, 연구지원시설및
기자재지원, 기초과학분야 학/연/산교류촉진, 기업의 대학지원촉진 제도등
대학연구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