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신문 사설(5일자)...한중 민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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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중공업 민영화, 시설의 효율적활용 목표로 ****
우리는 한중민영화 방침을 보면서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한국중공업의 처리를 놓고 민영화쪽으로 방침을 세웠다가 다시 공기업
체제 유지쪽으로, 그러다가 다시 민영화로 낙찰되는등 정부의 정책방향이
갈팡질팡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책방향의 표류로 이 거대공기업의 부실은 계속될 수 밖에 없었고
또한 이는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는 결과를 빚게 된 것이다.
두번째로 지적하고자 하는 점은 한중을 누가 인수하느냐에 따라 경제력집중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시각에 관해서다.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에는 주인이 있는 민간기업이 공기업보다 우월
하다.
그러한 점에서 민영화의논의가 계속 제기되어왔고 결론 역시 그렇게 도출
되었다고 이해된다.
그러나 일종의 컨소시엄을 형성해 공동인수케 하거나 한중시설을 분할하여
불하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한중을 인수할 수 있는 기업은 기존 대기업군
일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공공인수, 운영이나 시설분할인수는 우리의 기업풍토에서 원초적으로
백안시되고 실제로 아무도 이를 원치않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그렇다면 경제력집중현상을 우려하는 한 한중민영화는 공염불이 된다.
이렇게 볼때 만일 한중을 진정으로 민영화하려 한다면 경제력집중현상은
어느정도 받아들일 수 밖엔 없다.
결국 경제력집중 억제와 경제의 효율성제고라는 문제는 함께 풀기 매우
어려운 문제로 남는다.
........ 중 략 ........
한중민영화에 따른 세번째 지적사항은 특혜시비가 과연 없어질 수 있을
것이냐이다.
정부당국은 특혜를 주지않기 위해 조건을 엄격히 제시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인수대금의 조달조건을 보면 과거 부실기업의 정리때와는 크게 다르다.
또한 한중으로 일원화된 발전설비 생산업의 합리화업종 지정도 해제,
자율경쟁체제로 전환, 신규참여를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전13,14호 기자재를 원자력발전기술자립화 및 표준화를 위해
한중에 발주키로 한다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 하더라도 특혜시비를 매듭
지을 수는 없는 방향이다.
오히려 이런 부대조치는 특혜라고 하는 시각이 아니라 거대시설의 활용과
국가경제의 차원에서 평가될 문제라 여겨진다.
입찰내정가에 있어서도 납입자본금이상에서 장래 수익가치가 감안된 수준이
될 것이라고 하지만 한중자산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특혜시비 여지는
남는다.
그러나 만일 모든 면에서 산술적 공정을 중시한다면 거대한 부실기업을
민영화한다는 일 자체가 사실상 가능한가 하는 의문이 남게된다.
네번째 지적사항은 민영화로 부실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단순히 공기업형태를 민영화하면 경영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보는 것도 너무
단순한 논리다.
민영화된 뒤에도 경영이 정상화되지 않을때 거대기업을 도산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에대한 대응책도 강구되어야 한다.
민영화된후에는 모든 것을 민간기업이 알아서 할일이라고 한다해도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한중의 새 주인이 누가되든 공적성격의 거대기업의 주인은 결국
국민이기 때문이다.
대우조선의 부실이 국민경제에 끼치고 있는 부담이 어떤 것인가를 잊어서는
안된다.
다섯째 지적할 점은 한중매각에 있어서 1차 유찰때엔 현재의 공기업형태를
유지, 경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신규출자등 자금지원을 하겠다는 백서에
관해서다.
이점으로 미루어 보면 과연 정부가 한중을 민영화할 뜻이 있는가를 의심케
만든다.
민영화라는 큰 방향전환이 단1차 유찰로 철회될수는 없는 성질이기 때문이다.
이는 명분상으로 민영화를 내세우면서 사실상 공기업체제를 유지하고자하는
것으로 오해되기 쉬운 부분이다.
정책은 분명해야 하며 그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이나 수단 역시 변칙을
내포해서는 안된다.
민영화만이 능사가 아닌 것은 사실이지만 막대한 기간시설을 어떻게 하면
국민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효과적으로 가동시키고 그 과실을 사회정의에
맞게 분배하느냐하는 커다란 목적아래 좀더 분명한 한중민영화 방침이
다져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한중민영화 방침을 보면서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한국중공업의 처리를 놓고 민영화쪽으로 방침을 세웠다가 다시 공기업
체제 유지쪽으로, 그러다가 다시 민영화로 낙찰되는등 정부의 정책방향이
갈팡질팡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책방향의 표류로 이 거대공기업의 부실은 계속될 수 밖에 없었고
또한 이는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는 결과를 빚게 된 것이다.
두번째로 지적하고자 하는 점은 한중을 누가 인수하느냐에 따라 경제력집중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시각에 관해서다.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에는 주인이 있는 민간기업이 공기업보다 우월
하다.
그러한 점에서 민영화의논의가 계속 제기되어왔고 결론 역시 그렇게 도출
되었다고 이해된다.
그러나 일종의 컨소시엄을 형성해 공동인수케 하거나 한중시설을 분할하여
불하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한중을 인수할 수 있는 기업은 기존 대기업군
일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공공인수, 운영이나 시설분할인수는 우리의 기업풍토에서 원초적으로
백안시되고 실제로 아무도 이를 원치않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그렇다면 경제력집중현상을 우려하는 한 한중민영화는 공염불이 된다.
이렇게 볼때 만일 한중을 진정으로 민영화하려 한다면 경제력집중현상은
어느정도 받아들일 수 밖엔 없다.
결국 경제력집중 억제와 경제의 효율성제고라는 문제는 함께 풀기 매우
어려운 문제로 남는다.
........ 중 략 ........
한중민영화에 따른 세번째 지적사항은 특혜시비가 과연 없어질 수 있을
것이냐이다.
정부당국은 특혜를 주지않기 위해 조건을 엄격히 제시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인수대금의 조달조건을 보면 과거 부실기업의 정리때와는 크게 다르다.
또한 한중으로 일원화된 발전설비 생산업의 합리화업종 지정도 해제,
자율경쟁체제로 전환, 신규참여를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전13,14호 기자재를 원자력발전기술자립화 및 표준화를 위해
한중에 발주키로 한다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 하더라도 특혜시비를 매듭
지을 수는 없는 방향이다.
오히려 이런 부대조치는 특혜라고 하는 시각이 아니라 거대시설의 활용과
국가경제의 차원에서 평가될 문제라 여겨진다.
입찰내정가에 있어서도 납입자본금이상에서 장래 수익가치가 감안된 수준이
될 것이라고 하지만 한중자산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특혜시비 여지는
남는다.
그러나 만일 모든 면에서 산술적 공정을 중시한다면 거대한 부실기업을
민영화한다는 일 자체가 사실상 가능한가 하는 의문이 남게된다.
네번째 지적사항은 민영화로 부실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단순히 공기업형태를 민영화하면 경영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보는 것도 너무
단순한 논리다.
민영화된 뒤에도 경영이 정상화되지 않을때 거대기업을 도산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에대한 대응책도 강구되어야 한다.
민영화된후에는 모든 것을 민간기업이 알아서 할일이라고 한다해도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한중의 새 주인이 누가되든 공적성격의 거대기업의 주인은 결국
국민이기 때문이다.
대우조선의 부실이 국민경제에 끼치고 있는 부담이 어떤 것인가를 잊어서는
안된다.
다섯째 지적할 점은 한중매각에 있어서 1차 유찰때엔 현재의 공기업형태를
유지, 경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신규출자등 자금지원을 하겠다는 백서에
관해서다.
이점으로 미루어 보면 과연 정부가 한중을 민영화할 뜻이 있는가를 의심케
만든다.
민영화라는 큰 방향전환이 단1차 유찰로 철회될수는 없는 성질이기 때문이다.
이는 명분상으로 민영화를 내세우면서 사실상 공기업체제를 유지하고자하는
것으로 오해되기 쉬운 부분이다.
정책은 분명해야 하며 그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이나 수단 역시 변칙을
내포해서는 안된다.
민영화만이 능사가 아닌 것은 사실이지만 막대한 기간시설을 어떻게 하면
국민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효과적으로 가동시키고 그 과실을 사회정의에
맞게 분배하느냐하는 커다란 목적아래 좀더 분명한 한중민영화 방침이
다져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