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유료직업안내사업자의 자격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또 국외근로자 공급자가 일정업종의 사업자로 제한되고 영업보증금도 상향
조정된다.
*** 20년경력 공무원등 허가 ***
4일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직업안정법 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유료직업사업
을 할수 있는 자는 <>허가를 받은 공인노무사로서 35세이상인 자 <>노동행정
에 종사한 경력이 15년이상인 자 <>직업상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이상
인 자 <>국가공무원경력이 20년이상인자 등으로 규정했다.
또 법인의 경우 직업안내사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납입자본금
1억원이상인 상법상 회사로서 자격이 있는 임원이 2인이상인 자등으로 강화
했다.
지금까지 유료직업안내사업의 허가는 노동부예규로 처리돼 왔었다.
*** 노동부, 국외근로자 공급자 제한 ***
또 지금까지 차별이 없었던 국외유료직업안내사업자는 국외직업안내사업과
국외근로자공급사업으로 구분하고 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는 국내에서 제조업
건설업 용역업 기타 서비스업을 행하고 있는 자로서 국외에 근로자를 공급
하고자 하는 자로 제한했다.
노동부가 이같이 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의 조건을 별도로 정한 것은 최근
국내기업들의 해외투자가 활발해짐에 따라 자체인력공급을 원활히 하고 다른
우리나라진출기업체에도 근로자를 공급하는 사업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 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의 영업보증금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렸다.
이와함께 유료직업안내사업자의 허가취소등 요건을 현행 1년이내 3회이상
의 영업정지를 받은 때에서 2회로 줄이는등 강화, 사업자의 부실운영에 따른
부조리를 방지키로 했다.
또 유료직업안내사업자들에 대한 효율적인 자율지도와 운영개선을 위해
"유료직업안내사업협회"를 설립토록 했다.
노동부는 이 개정안을 관계부처와의 협의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