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어촌공업화시책에 따라 추진중인 농공지구조성사업을 촉진시켜
나가기 위해 개발지정지구내의 개인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법적근거를 마련
하는등 관계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4일 농림수산부가 건설부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인 농공지구개발촉진계획에
따르면 우선 소득원개발촉진법을 개정, 개발지정지구내에 농지 주택등 개인
토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일차적으로 매수협의를 벌이고 이에 불응할시
강제수용, 편입시킬 계획이다.
**** 우량 농경지 70% 포함돼도 개발 ****
농림수산부는 또 개발지구내 포함되어 있는 수리시설과 경지정리등이 잘된
우량농경지는 현재 50%미만이 포함되어 있을때 개발이 가능하나 이를 70%까지
상향조정, 시/도지사가 필요에 따라 개발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건설부와 협의, 현재 국토관리법상 취락지역으로 지정되어 개발할
경우 농경지가 20%이상 포함되어 있으면 개발이 불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 이 역시 5-10%정도로 현실에 맞게 하향조정하여 개발이용토록
할 계획이다.
**** 4개 도시에 공장유치사무소 설치, 운영 ****
이와함께 현재 건설부장관이 허가권을 쥐고 있는 개발지구내 용도지역변경
권한도 일정한 범위내에 시/도에서 실정에 맞게 개발토록 권한을 위임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특히 농공지구내에 입주한 업체에 현지 농어민의 취업촉진을
위해 현지농어민을 전체 종업원중 70%이상 취업시키고 3년이상 운영한
중소업체는 경영진단후 운영자금으로 업체당 1억-2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낙후농어촌지역의 농공지구 개발확산을 위해 부산 대구 광주 대전등
4개도시에 농어촌공업유치사무소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지난 84년부터 추진되어온 농공지구개발사업은 88년말 현재 122개소(연면적
514만8,000평가 조성돼 모두 1,355개업체가 입주할 예정으로 있으며 이중
242개공장은 이미 가동되어 현지농어민 1만2,000명이 취업중에 있다.
**** 협의이후 불응시 편입 ****
올해의 경우 45개지구(연면적 226만2,000평)를 지정할 계획이나 상반기중
18개지구(연면적 70만7,000평)만이 지정에 그쳤다.
농림수산부는 하반기중 강원도 영월군 북면, 정선군 남면 계면, 장흥군
안양면, 구례군 가전면등 9개소, 경북 영덕군 영해면, 봉화군 봉화읍등
4개소등 모두 27개소 가운데 17개소는 경제기획원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심의조사를 실시, 지정할 계획이며 나머지 10개소는 시도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정대상지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