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3종 농약 사용회수-살포시기 규정...농림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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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는 5일 보사부가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제정,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농약적정량사용과 사용방법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농림수산부는 이에따라 지금이 농약사용 성수기인 점을 감안, 이날부터
9월 15일까지를 "농약안전사용과 농약잔류예방지도및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행정및 농촌지도기관이 지도와 홍보에 앞장서도록 지시했다.
농림수산부는 이 기준에 현재 생산되고 있는 448종의 농약중 종자용과
성장조절제등 피해발행의 우려가 없는 농약을 제외한 303종의 농약에 대한
사용회수와 수확전 살포시기를 정했다.
농림수산부는 특히 농산물의 농약잔류량이 허용기준을 초과할 때는 전량
판매금지되는 것은 물론 수거/폐기조치돼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된다고 강조,
농약의 사용회수솨 살포시기를 지킬뿐아니라 해당작물에 맞는 농약을 꼭
사용하고 사용금지된 농약은 절대로 쓰지말 것을 농민들에 당부했다.
그런데 보사부는 작년 9월 13일 17개 농약과 28개 농산물에 대한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제정공시,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실시
키로 했었다.
9월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농약적정량사용과 사용방법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농림수산부는 이에따라 지금이 농약사용 성수기인 점을 감안, 이날부터
9월 15일까지를 "농약안전사용과 농약잔류예방지도및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행정및 농촌지도기관이 지도와 홍보에 앞장서도록 지시했다.
농림수산부는 이 기준에 현재 생산되고 있는 448종의 농약중 종자용과
성장조절제등 피해발행의 우려가 없는 농약을 제외한 303종의 농약에 대한
사용회수와 수확전 살포시기를 정했다.
농림수산부는 특히 농산물의 농약잔류량이 허용기준을 초과할 때는 전량
판매금지되는 것은 물론 수거/폐기조치돼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된다고 강조,
농약의 사용회수솨 살포시기를 지킬뿐아니라 해당작물에 맞는 농약을 꼭
사용하고 사용금지된 농약은 절대로 쓰지말 것을 농민들에 당부했다.
그런데 보사부는 작년 9월 13일 17개 농약과 28개 농산물에 대한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제정공시,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실시
키로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