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권이 올들어 크게
강화되면서 한진해운등 관련업체가 곤욕을 치르고 있다.
5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지난 84년 미국 신해운법에 의거, 해상운송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단속을 위해 구성된 미연방해사위원회는 올들어 북미항로
서비스선사에 대한 조사권을 크게 강화, 우리나라 업체중 한진해운, 삼영
익스프레스등이 리베이트(운임일부환급)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제재가
우려되고 있다.
**** 삼영익스프레스, 운임덤핑으로 제재위기에 처해 ****
국제복합운송업체인 삼영익스프레스의 미국 지사인 S.Y. 익스프레스는
지난달 17일부터 31일까지 계속된 미연방해사위원회의 청문회에 소환돼 운임
요율표(Tariff)보다 현저히 낮은 운임으로 선사에 화물을 선적했다는 이유로
벌금형등 제재위기에 처해있다.
**** 한진해운도 이면계약 행위자로 제재조치 당할듯 ****
또 S.Y. 익스프레스와 운임요율표보다 현저히 낮은 운임으로 선적계약을
맺어 이면계약(Gentleman Agreement)행위자로 연루된 선사들은 대만 OOCL,
싱가포르의 NOL, 국적외항선사인 한진해운등으로 혐의가 입증될 경우 제재
조치가 불가피하게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선사에 따르면 대만선사인 OOCL은 국제복합운송업체인 S.Y.익스프레스
로부터 운임요율표상 3,900달러에 선적해야할 화물을 2,100달러에 선적,
리베이트등 불공정행위를 했다는 사례가 미연방해사위원회의 조사에 의해
드러났으나 한진해운은 아직 구체적인 사례는 밝혀지지 않은것으로 알려졌다.
미연방해사위원회의 조사권발동으로 혐의가 드러나 올해초 벌금을 물어야
했던 선사들은 대만 OOCL, 일본의 쇼와라인등으로 혐의를 인정치 않는 조건
으로 각각 250만달러와 120만달러의 벌금을 내고 비공식적인 해결을 본
전례가 있다.
**** 시장개방등 간접적인 압력수단용으로 사용될 전망 ****
한편 최근 미연방해사위원회의 이같은 조사권 강화 움직임은 주로 한국,
대만등 극동지역 국가의 북미항로 서비스선사에 치우치고 있는데 시장개방등
간접적인 압력수단용으로 사용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