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교부, 비탈퇴자 2,932명 징계지시 ***
교원노조 가입교사중 이미 파면/해임/직권면직된 교사를 제외한 비탈퇴자
2,932명이 징계시한인 5일중 징계위에서 파면/해임/직권면직등 중징계를
받거나 징계위 회부, 또는 직위해제됨으로써 사상 최악의 교사 추방사태를
빚게됐다.
이에맞서 전교조는 학생, 노동및 재야단체로 구성된 전교조 공대위와 연대,
해직교사들의 복직투쟁과 함께 대국민 홍보전을 본격화할 예정이어서 전교조
파문은 더욱 심각한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
문교부에 따르면 4일 현재 <>교원노조 탈퇴교사는 8,945명 (공립 4,734명/
사립 4,211명) <>비탈퇴교사는 2,932명 (공립 1,105명/사립 1,837명)이며
<>비탈퇴교사중 1,794명 (공립1,105명/사립 689명)은 징계위에 회부돼 있고
<>사립교원 1,138명은 징계요구중이라고 밝혔다.
*** 그동안 총429명이 교직 박탈당해 ***
또 그동안 징계를 받은 교사는 <>파면 132명 (공립 116명/사립 16명)
<>해임 225명 (공립 138명/사립 87명) <>직권면직 72명(모두 사립)등으로
총 429명이 교원노조 문제와 관련해 교직을 박탈당했다.
문교부는 이들 전교조 잔류고사 2,932명을 가급적 5일중으로 모두 징계의결
징계의결하거나 징계위에 회부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징계절차가 늦어질 경우
오는 15일까지로 예정된 교원인사와 2학기의 수업결손을 없애기 위해 우선
직위해재조치를 취하도록 각 시/도교위에 거듭 지시했다.
징계에 앞서 직위해제된 교사(비탈퇴교사수에 포함됨)는 4일 현재 공립
820명, 사랍 14명등 모두 834명으로 이들은 모두 직위해제에 이어 징계위에
회부됐다.
*** 전교조, 홍보강화 / 법정투쟁등 대결태세 ***
전교조는 교사들이 파면, 해임될 경우 집단소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
법정투쟁을 벌여 나가는 한편 학교에 정상적으로 출근, 복직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지역별로 결성된 공대위와 연대, 시민토론회를 열고 "전교조 선전의
날"을 정해 가두에서 대국민홍보활동을 본격화 하기로 했다.
문교부가 발표한 각 시/도교위별 징계교사수및 비탈퇴교사수는 다음과
같다. (괄호안은 비탈퇴자).
<>서울 = 121(1,055) <>부산 = 20(157) <>대구 = 29(41) <>인천 = 23(56)
<>광주 = 32(828) <>대전 = 6(29) <>경기 = 38(108) <>강원 = 11(31)
<>충북 = 6(24) <>충남 = 27968) <>전북 = 19(143) <>전남 = 37(200)
<>경북 = 39(83) <>경남 = 17(88) <>제주 =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