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확대...노동부, 9월1일부터 시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이 대폭 확대된다.
5일 노동부는 업무상재해기준개정안을 마련, 지금까지 이 기준에 열거된
재해에 한정해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
근로자에 대한 보상을 확대키로 했다.
*** 출퇴근때 사고/뇌졸증등도 인정 ***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작업중 원인불명의 부상 <>휴식시간중 작업개시전
작업종료후 발생한 재해중 사업주가 금지시키지 않은 행위로 인한 재해사고
<>출퇴근도중 재해 <>고혈압등에 의한 뇌졸증등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다.
*** 근로자보호차원서 보상범위 확대 ***
노동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법원의 판례가 업무외 재해라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한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는 추세인데다 이와 관련한 분쟁이 잦아
근로자보호차원에서 보상범위를 늘려주기 위한 것이다.
노동부는 개정안을 이달중에 확정,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 82년 8월27일에 마련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은 83년10월 1차개정이후
6년동안 한번도 손질을 안해 대폭적인 개정으로 현실화가 요구돼 왔었다.
*** 작업중 재해의 원인 불명확...전부 업무상재해로 인정 ***
개정안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작업중 재해의 원인이 명확치 않을경우
전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또 휴식시간중이나 작업전/후 발생한 재해는 사업주가 금지시킨 행위가
아닌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또 지금까지 고혈압등에 따른 뇌졸증은 뇌실질 뇌출혈이나 지주막하출혈의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으나 뇌경색증 심장마비등으로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5일 노동부는 업무상재해기준개정안을 마련, 지금까지 이 기준에 열거된
재해에 한정해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
근로자에 대한 보상을 확대키로 했다.
*** 출퇴근때 사고/뇌졸증등도 인정 ***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작업중 원인불명의 부상 <>휴식시간중 작업개시전
작업종료후 발생한 재해중 사업주가 금지시키지 않은 행위로 인한 재해사고
<>출퇴근도중 재해 <>고혈압등에 의한 뇌졸증등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다.
*** 근로자보호차원서 보상범위 확대 ***
노동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법원의 판례가 업무외 재해라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한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는 추세인데다 이와 관련한 분쟁이 잦아
근로자보호차원에서 보상범위를 늘려주기 위한 것이다.
노동부는 개정안을 이달중에 확정,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 82년 8월27일에 마련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은 83년10월 1차개정이후
6년동안 한번도 손질을 안해 대폭적인 개정으로 현실화가 요구돼 왔었다.
*** 작업중 재해의 원인 불명확...전부 업무상재해로 인정 ***
개정안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작업중 재해의 원인이 명확치 않을경우
전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또 휴식시간중이나 작업전/후 발생한 재해는 사업주가 금지시킨 행위가
아닌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또 지금까지 고혈압등에 따른 뇌졸증은 뇌실질 뇌출혈이나 지주막하출혈의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으나 뇌경색증 심장마비등으로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