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정책이 전면 재검토된다.
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현재는 해외투자가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장려
일변도로 촉진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업종별 특성에 따라 권장업종과
제한업종으로 나뉘어 차등 지원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이 수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재검토 방침이 세워진 것이다.
** 권장-제한업종 구분 **
권장업종과 제한업종의 구분에 있어서는 국내 고용문제, 기술의 해외이전
문제, 환경오염문제등이 집중적으로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업종이라 하여 무턱대고 해외이전을 촉진할
경우 국내 일자리가 줄어들어 고용문제를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품질 등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을 경우 해외이전을 억제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정부안에서 제기되고 있다.
** 자금지원 사업전망 우선 고려 **
정부는 이와함께 해외투자에 대한 자금지원도 사업의 전망등을 따져
신축적으로 운용할 것을 검토중이다.
** 업무용 부동산투자도 금융지원 **
현재는 해외투자액중 많은 부분을 현지금융에 의존토록 하고 있으나
사업성이 좋을 경우 현지금융 대신 국내 금융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 해외부동산투자라 하더라도 업무용으로서 꼭 필요한 경우엔
금융지원하는 방안이 아울러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