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박철언 정무제1장관의 방북설파문과 관련, 야당측이 남북비밀접촉
내용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간의 막후대화내용을 서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비공개원칙을 고수할 방침이다.
여권의 한 고위소식통은 7일 "야당측이 남북간 비밀접촉의 필요성을 인정
하면서도 접촉내용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나 남북이 휴전상태에서 대치하고
있고 기존의 남북대화마저 중단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비밀접촉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하고 "접촉내용이 중간에 공개되면 비밀접촉의 의미가
상실되며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 국회정보특위 / 정보공개법 검토 ***
이 소식통은 "그러나 국회의 적절한 통제를 요구하고 있는 야당의 주장을
수렴하여 국회내에 정보특위를 설치, 안기부등으로부터 대북관계를 보고받고
대책을 협의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하고 "비밀접촉은 특정한
목표가 성사될때까지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야당측이 이해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비밀접촉창구의 교체문제와 관련, "비밀접촉창구가 노출된데 따른
책임을 물어 "박철언창구"를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비밀접촉창구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하고 "부분적인 문제를 보완하되
당분간은 기존의 창구를 유지할 것이며 앞으로도 접촉창구유무에 대한 정부
당국의 공식확인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그러나 중요한 국가정책의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국민의
욕구가 강한 점을 감안, 일정기간이 지나면 비밀에서 해제된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공개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