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협 선사들 담합에 제동장치 없어 ***
무역업계는 현행 해상운임신고제도가 운송업자들의 일방적 편의에 따라
운영될뿐 아니라 해운시장의 추세를 실제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 이를 대폭 개선해 주도록 건의했다.
7일 무협이 관계당국에 제출한 건의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4년
해운산업합리화계획의 후속 보완조치의 하나로 운임신고제도를 마련, 시행해
오고 있으나 제도가 선사들의 일방적 운임담합인상에 대한 제동장치가 전혀
없고 최근들어 해운산업이 흑자기조로 전환되는 등의 이유로 전면 개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무협은 선사들의 일방적인 운임변경신고에 대한 제동장치로
한국하주협의회와 운임동맹간의 사전 협상을 의무화토록 하고 운임변경
신고기간도 현행 5일전으로 돼있는 것을 운임인상의 경우는 시행 30일전으로,
인하때는 신고즉시로 분리조정해 주도록 요구했다.
또 정기선항로의 경우 요율표에 의한 운임신고는 실질적인 운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운임신고제도의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 선하주간 계약에 따라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계약운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협은 최근들어 경제개방화를 통한 국제화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마당에
선진국의 개방압력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국적선사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도 비현실적인 제도는 전면 개편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