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근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 임시로 문을 닫을
경우 해당 근로자들이 받게 되는 휴업수당이 현행 하루 평균임금의 60%에서
70%로,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보상금은 하루 평균임금의 1,000일분에서
1,300일분으로 각각 인상됐다.
8일 재무부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노사분규등으로 인한 휴업에 대비하고
근로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범위도 확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재보험상의 재해보상확장 담보특약을 신설,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또 장해보상은 장해등급에 따라 14급의 경우 하루 평균임금의 50일분에서
55일분, 1급은 1,341일분에서 1,474일분으로 인상됐다.
이밖에 장례비는 평균임금의 90일분에서 120일분으로 늘어났으며 재해
근로자의 치료예상기간이 2년이상일 경우 지급되는 일시보상도 현행 1,341일
분에서 1,474일분으로 상향 조정됐다.
손보사들은 이처럼 근로자에 대한 보상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보험요율도
국내근재의 경우 현재보다 9.3%, 해외근재는 지역등에 따라 3.1-10.2% 각각
인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