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9월부터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보유가 많은 법인에 대한
법인세 정밀서면분석에 착수키로 했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달말까지 간이분석대상에 대한 서면분석을
마무리하고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장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과
부동산및 유가증권의 보유가 많은 법인을 대상으로 정밀 서면분석을
실시키로 했다.
** 취득목적/실지사용 내용을 파악 비업무용 여부 파악 **
특히 대상 법인의 보유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목적과 실지 사용내역을
정확히 파악, 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철저히 가려내기로
했다.
국세청은 외형이 50억원-100억원에 달하는 대기업의 분석은 관할 지방
국세청에서 직접 실시하는 한편 서면분석을 통해 실지조사대상을 선정,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금년도 서면분석대상 법인 1만3,800개중
7월말까지 1,700여개에 대한 분석을 완료, 이들이 402억원의 소득을
누락시킨 것을 적발, 147억원의 법인세를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