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영향 미치는 집회는 위법...선관위, 김대중총재에 협조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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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평민당이 8일 보라매공원에서 개최
하는 국정보고및 시국강연회는 비록 국회의원재선거실시 구역외에서 개최
된다 하여도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국회의원선거법에
저촉된다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평민당 김대중총재 앞으로 발송했다.
*** 법률위반 발언은 "법적조치" 통보 ***
선관위는 "옥외집회개최에 따른 협조 의뢰" 공문에서 "강연회에서 연사가
특정후보자를 거명하여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의 연설을 하거나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경우에는 동 강연회가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라고 인정된다"고 말하고 "따라서
위법한 내용의 발언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음
을 통보하며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선거가 실시될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하는 국정보고및 시국강연회는 비록 국회의원재선거실시 구역외에서 개최
된다 하여도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국회의원선거법에
저촉된다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평민당 김대중총재 앞으로 발송했다.
*** 법률위반 발언은 "법적조치" 통보 ***
선관위는 "옥외집회개최에 따른 협조 의뢰" 공문에서 "강연회에서 연사가
특정후보자를 거명하여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의 연설을 하거나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경우에는 동 강연회가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라고 인정된다"고 말하고 "따라서
위법한 내용의 발언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음
을 통보하며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선거가 실시될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