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법안 통과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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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건설위는 오는 9월정기국회에서 정부가 지난 7월 토지공개념확대
도입방안으로 입법예고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안"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할 예정이나 입법전망은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본사조사 건설위의원들 찬/반 이견 **
본사가 최근 무법률안의 입법가능성을 진단해보기 위해 국회건설위소속의원
22명을 대상으로 정부안에 대한 찬반의사를 조사해본결과 민정당의원을
중심으로한 10명(민정9, 평민1)만이 찬성의사를 표시했으며 나머지 12명
(평민5, 민주4, 공화3)은 반대 또는 부정적태도를 보이고있어 입법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안에 대한 수정/보완/
절충작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 "사유재산권 제한은 위헌"...반 **
정부의 토지공개념도입방식을 정면반대하고있는 "이인구의원(공화)은
<>방대한 개발부담금의 징수 통제 관리기관이 조세기관이 아닌 건설부인점
<>개발부담금차등부과에 따른 민간기업의 개발투자심리위축 <>감정평가사
2인이 산출하는 개발부담금의 공정성확보문제 <>택지보유초과분에 대한
국가환수재원능력이 충분한지의 여부 <>불경기시 민간기업이 2년내
개발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등을 두법안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또한 이원배의원(평민)은 "자본주의국가에서 개발이익발생은 당연한데도
이것을 불로소득으로 간주, 개발이익의 80-90%를 국가가 징수해가는것은
부당하며 6대도시의 경우 200평이상의 토지취득을 허가제로하는것 역시
자유경제원리에 위배된다고 위헌론을 개진했고 최경호의원(민주)은
"수만평이상의 택지를 소유한 과다보유자및 재벌기업에 대해 중과세하고
불로소득환수를 통해 택지난을 해소하는 토지공개념도입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며 각각 반대입장을 밝혔고 김동주의원(민주)도 수정안제출을
시사했다.
** "불로소득 사회환원 정당"...찬 **
이에대해 정부안통과를 국회건설위에서 진두지휘하게될 민정당의
서정화의원은 "개발부담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하는 조세성격이 아니라
특정개발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도로와 상하수도건설등 사회복리
비용에 충당된다"면서 "사회복리사업 시행의무가 없는 개인기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차등부과는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 균등 국민생활 보장위해 사유권 규제 헌법 명시...이규황 토지국장 **
이원배의원이 제기한 위헌주장에 대해 건설부 이규성토지국장은 "헌법
119조와 122조에 소득분배의 왜곡과 경제력의 집중을 막고 전국민의
균등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유권을 규제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돼있어 우리헌법은 이미 사회적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해놓고
있으며 헌법자체가 수정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반론을 전개했다.
토지공개념도입은 전국민의 5%가 전체 대지의 59.7%를 소유하고 있고
택지로 개발가능한 임야의 경우 전체의 84%를 상위5%토지소유자가
점하고 있기때문에 가진자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을수밖에 없다.
이같은 찬성여론에 편승, 민정당의 이종찬 사무총장은 지난6월 압력수단의
방편으로 롤콜투표방식(의장의 호명에 따라 의원 개개인이 법률안에 대한
찬반의사를 밝히는 공개투표)도입을 한바 있으며 지난 7.10 노태우-김종필
청와대회담시 노대통령은 김공화총재에게 정책협조를 간곡히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격론 예상 **
이제 약 한달후면 국회심의라는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게될 두법률안은
국민주거 생활안정과 지가상승에 따른 투기적 불로소득을 사회에 환원시켜
공공복리를 증진시킨다는 측면에서 정당성을 부여받고 있지만 한편으로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권행사를 과잉제한하게된다는 점에서 위헌소지도 있어
입법과정에서 격론과 파란이 예상된다.
도입방안으로 입법예고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안"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할 예정이나 입법전망은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본사조사 건설위의원들 찬/반 이견 **
본사가 최근 무법률안의 입법가능성을 진단해보기 위해 국회건설위소속의원
22명을 대상으로 정부안에 대한 찬반의사를 조사해본결과 민정당의원을
중심으로한 10명(민정9, 평민1)만이 찬성의사를 표시했으며 나머지 12명
(평민5, 민주4, 공화3)은 반대 또는 부정적태도를 보이고있어 입법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안에 대한 수정/보완/
절충작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 "사유재산권 제한은 위헌"...반 **
정부의 토지공개념도입방식을 정면반대하고있는 "이인구의원(공화)은
<>방대한 개발부담금의 징수 통제 관리기관이 조세기관이 아닌 건설부인점
<>개발부담금차등부과에 따른 민간기업의 개발투자심리위축 <>감정평가사
2인이 산출하는 개발부담금의 공정성확보문제 <>택지보유초과분에 대한
국가환수재원능력이 충분한지의 여부 <>불경기시 민간기업이 2년내
개발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등을 두법안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또한 이원배의원(평민)은 "자본주의국가에서 개발이익발생은 당연한데도
이것을 불로소득으로 간주, 개발이익의 80-90%를 국가가 징수해가는것은
부당하며 6대도시의 경우 200평이상의 토지취득을 허가제로하는것 역시
자유경제원리에 위배된다고 위헌론을 개진했고 최경호의원(민주)은
"수만평이상의 택지를 소유한 과다보유자및 재벌기업에 대해 중과세하고
불로소득환수를 통해 택지난을 해소하는 토지공개념도입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며 각각 반대입장을 밝혔고 김동주의원(민주)도 수정안제출을
시사했다.
** "불로소득 사회환원 정당"...찬 **
이에대해 정부안통과를 국회건설위에서 진두지휘하게될 민정당의
서정화의원은 "개발부담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하는 조세성격이 아니라
특정개발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도로와 상하수도건설등 사회복리
비용에 충당된다"면서 "사회복리사업 시행의무가 없는 개인기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차등부과는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 균등 국민생활 보장위해 사유권 규제 헌법 명시...이규황 토지국장 **
이원배의원이 제기한 위헌주장에 대해 건설부 이규성토지국장은 "헌법
119조와 122조에 소득분배의 왜곡과 경제력의 집중을 막고 전국민의
균등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유권을 규제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돼있어 우리헌법은 이미 사회적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해놓고
있으며 헌법자체가 수정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반론을 전개했다.
토지공개념도입은 전국민의 5%가 전체 대지의 59.7%를 소유하고 있고
택지로 개발가능한 임야의 경우 전체의 84%를 상위5%토지소유자가
점하고 있기때문에 가진자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을수밖에 없다.
이같은 찬성여론에 편승, 민정당의 이종찬 사무총장은 지난6월 압력수단의
방편으로 롤콜투표방식(의장의 호명에 따라 의원 개개인이 법률안에 대한
찬반의사를 밝히는 공개투표)도입을 한바 있으며 지난 7.10 노태우-김종필
청와대회담시 노대통령은 김공화총재에게 정책협조를 간곡히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격론 예상 **
이제 약 한달후면 국회심의라는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게될 두법률안은
국민주거 생활안정과 지가상승에 따른 투기적 불로소득을 사회에 환원시켜
공공복리를 증진시킨다는 측면에서 정당성을 부여받고 있지만 한편으로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권행사를 과잉제한하게된다는 점에서 위헌소지도 있어
입법과정에서 격론과 파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