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 미국세관에 불이익/차별시정 요청...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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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한미 세관회의서 정식 거론 ***
미국이 최근 한국세관의 불공정행위를 비난하는 것과 정반대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물품을 수출하면서 통관상 적지않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이에따라 오는 9월1일부터 9일까지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 5차
한미세관 협력회의에서 미국측 비난의 부당함을 반박하는 한편 우리기업들이
미국세관에서 받는 불이익 또는 불편을 시정해 줄것을 정식으로 요청할
방침이다.
*** 한국 세관 불공정 행위 비난에 반박도 ***
9일 관세청 관계자는 한국 세관원들이 품목분류와 과세가격평가를 자의적
으로 하고 있다는 미국측의 주장에 대해 "한국세관은 미국에서도 사용하는
국제통일상품분류 (HS) 를 따르고 관세가격결정도 미국이 가입한 GATT(관세
협력이사회)의 평가협약을 준수하고 있다" 고 반박했다.
이관계자는 오히려 관련단체와 업계를 통해 조사해본 결과 우리기업들이
미국세관에서 통관지연 검사차별등의 불편을 겪는 것으로 밝혀졌다.
*** 식품견본 검사 2 - 3 개월로 냉장상태 훼손 ***
예컨대 식품을 수출할때 미 FDA (식품의약국) 가 견본을 검사하는데 검사기
일이 2-3개월 소요됨에 따라 냉/동냉장상태가 훼손되거나 보관료부담이 늘어
난다는 것이다.
또 일반수출품을 하역하고 화물터미널에 보관하는 과정에서 검사가 지연
됨으로써 무는 경우가 많아 자금부담을 겪고 있다.
이밖에 미국에 있는 한국상사들의 이름으로 수입할때 눈에 보이지 않게
통관상의 차별을 겪고 있다고 업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관세청은 수출업계가 미국세관에서 겪고 있는 이같은 불편 또는 부당한
사례들을 종합,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오는 9월에 열릴 한미세관
회의에서 시정해 줄것으로 요청키로 했다.
미국이 최근 한국세관의 불공정행위를 비난하는 것과 정반대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물품을 수출하면서 통관상 적지않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이에따라 오는 9월1일부터 9일까지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 5차
한미세관 협력회의에서 미국측 비난의 부당함을 반박하는 한편 우리기업들이
미국세관에서 받는 불이익 또는 불편을 시정해 줄것을 정식으로 요청할
방침이다.
*** 한국 세관 불공정 행위 비난에 반박도 ***
9일 관세청 관계자는 한국 세관원들이 품목분류와 과세가격평가를 자의적
으로 하고 있다는 미국측의 주장에 대해 "한국세관은 미국에서도 사용하는
국제통일상품분류 (HS) 를 따르고 관세가격결정도 미국이 가입한 GATT(관세
협력이사회)의 평가협약을 준수하고 있다" 고 반박했다.
이관계자는 오히려 관련단체와 업계를 통해 조사해본 결과 우리기업들이
미국세관에서 통관지연 검사차별등의 불편을 겪는 것으로 밝혀졌다.
*** 식품견본 검사 2 - 3 개월로 냉장상태 훼손 ***
예컨대 식품을 수출할때 미 FDA (식품의약국) 가 견본을 검사하는데 검사기
일이 2-3개월 소요됨에 따라 냉/동냉장상태가 훼손되거나 보관료부담이 늘어
난다는 것이다.
또 일반수출품을 하역하고 화물터미널에 보관하는 과정에서 검사가 지연
됨으로써 무는 경우가 많아 자금부담을 겪고 있다.
이밖에 미국에 있는 한국상사들의 이름으로 수입할때 눈에 보이지 않게
통관상의 차별을 겪고 있다고 업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관세청은 수출업계가 미국세관에서 겪고 있는 이같은 불편 또는 부당한
사례들을 종합,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오는 9월에 열릴 한미세관
회의에서 시정해 줄것으로 요청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