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주택 개량 700억원 투입...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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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10월중 각 시/도별로 1-2개소이상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지정, 연내 주택개량 및 공동주택사업을 착수키로 했다.
9일 건설부에 따르면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시행령이 10일 공포되는 것을 계기로 사업첫해인 올해는 재정자금특별회계등
에서 700억원을 투입, 가구당 300억원씩 융자지원하여 7,000가구의 주택을
개량하고 소방도로 상/하수도 공동작업장등의 공공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오는 9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이법 시행기간동안 도시
저소득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전국 575개지구 17만4,000채(34만가구)의 주거
환경개선사업을 벌일 방침이다.
****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주민동의로 지방자치단체서 결정 ****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노후 불량주택이 총건축물의 2분의1이상인 지역,
재개발구역중 주민의 2분의1이상이 재개발사업을 원하지 않는 지역, 철거민
50가구이상 수용지역, 1,000평방미터당 300인이상의 인구과밀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의 동의를 얻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게 된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며 국/공유지를 주민에게 불하하고 건축법등의
적용이 완화되며 기준에 적합할 경우 위법건축물을 양성화하고 그린벨트를
제외한 지역은 일반거주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된다.
지정, 연내 주택개량 및 공동주택사업을 착수키로 했다.
9일 건설부에 따르면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시행령이 10일 공포되는 것을 계기로 사업첫해인 올해는 재정자금특별회계등
에서 700억원을 투입, 가구당 300억원씩 융자지원하여 7,000가구의 주택을
개량하고 소방도로 상/하수도 공동작업장등의 공공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오는 9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이법 시행기간동안 도시
저소득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전국 575개지구 17만4,000채(34만가구)의 주거
환경개선사업을 벌일 방침이다.
****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주민동의로 지방자치단체서 결정 ****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노후 불량주택이 총건축물의 2분의1이상인 지역,
재개발구역중 주민의 2분의1이상이 재개발사업을 원하지 않는 지역, 철거민
50가구이상 수용지역, 1,000평방미터당 300인이상의 인구과밀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의 동의를 얻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게 된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며 국/공유지를 주민에게 불하하고 건축법등의
적용이 완화되며 기준에 적합할 경우 위법건축물을 양성화하고 그린벨트를
제외한 지역은 일반거주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