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문공위는 9일 정원식 문교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전교조사태에 대한 정치권의 해결방안을 모색했으나 정부 및 4당사이의 의견
불일치로 타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했다.
정장관은 이날 답변을 통해 "교원노조를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인 만큼 전교조에 계속 잔류하는 교원들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종래의 강경입장을 거듭 밝히고 "징계받은
교원이 교조에서 탈퇴했을 경우, 불문에 부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문교부의
권한을 넘는 사항"이라고 말해 이 문제가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질 사항임을
시사했다.
**** 1,600명의 재임용대상 교수중 22명이 교조가입 ****
정장관은 교수재임용문제와 관련, "교조가입교수를 재임용에서 제외시킨다는
얘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문교부가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부인
하고 "금년도 재임용대상교수는 모두 1,600명으로 이중 22명이 교조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 교조가입교원 징계않는 사학은 재정지원 중단 ****
정장관은 또 교조가입교원을 징계하지 않는 사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중단할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도 언급, "문교부의 확정된 방침이나 정책이
아니다"며 "다만 교조문제와 관계없이 교육계의 기강을 바로 세운다는 차원
에서 사학의 비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장관은 특히 "전교조가 표방하는 참교육은 선언문에서도 드러나듯 정치
투쟁에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교조가입교원들에 대한 징계이후의
문제들에 관해 우려하는 바가 없지 않으나 이같은 문제들은 행정차원이 아닌
정치권에서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 학생 집단행동 막기위한 대책 마련중 ****
정장관은 이어 "2학기 개학후 고교생들의 집단움직임을 막기 위해 여름방학
중에 고등학교 간부학생들에 대한 집중교육실시와 함께 학생지도대책을 수립
중에 있다"면서 "전교조 잔류교원들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꾸준한 설득
작업으로 탈퇴를 유도하는 한편 중지를 모아 항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 정장관 교조가두 서명 사법처리 ****
정장관은 "전교조측에서 거리로 나와 가두 지지서명을 할 경우 그같은
서명이 불법이라면 문교부가 얘기하기에 앞서 사직당국에서 단속해야 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 여/야의원, 공안차원에서의 수사방침등 집중 추궁 ****
이에앞서 여야의원들은 질의를 통해 <>전교조가입교사들에 대한 징계 및
향후대책 <>고교생들의 집단동조움직임과 2학기수업 정상화방안 <>교조가입
교수들에 대한 교수재임용제 적용여부 및 교조가입교원 불징계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여부 <>참교육에 대한 문교부의 입장 및 공안차원에서의 수사
방침등을 집중 추궁했다.
신경식 황철수 함종한의원등 민정당의원들은 "전교조측이 결코 당리당략
이나 정치권의 협상에 의해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전교조의
궁극목표가 체제변혁이며 참교육은 허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교조를 인정할
수 없다는 현재의 입장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 "교원노조 실체 인정하고 즉각 대화에 나서라" 야의원 ****
박석무 최훈(이상 평민), 박관용 강삼재의원(이상 민주)등 야당의원들은
전교조측이 문교당국과의 대화를 수차 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징계,
파면, 해임등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교원노조의 실체를 인정하고
즉각 대화에 나서 수습대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가"고 물었다.
이들 야당의원들은 또 "전교조문제는 여야중진회담이나 4당 영수회담을
열어서라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문공위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안>과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
법안>을 교육관계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