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1일 학술연구 및 교육훈련용 장비등을 일정기간 사용후 재반출
하는 조건으로 수입시 관세를 면제해주는 재수출조건 면세제도의 대상기관에
한국화학연구소등 6개연구기관을 추가로 지정, 오는 1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추가 지정된 기관은 <>한국화학연구소 <>한국동력자원연구소 <>한국표준
연구소 <>한국전자통신연구소 <>한국인삼연초연구소 <>한국과학재단이다.
현재 재수출조건 면세 대상기관은 <>한국기계연구소 <>한국에너지연구소 <>
한국전기통신연구소 <>한국과학기술원 <>국방과학연구소등 5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