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 - 소매업등 경영...신용카드 사용분의 세무처리는 ***
( 문 )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음식/숙박업및 소매/서비스업등을 경영하면서 은행
등의 각종 신용카드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가맹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분에 대한 세무처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답 )
금전등록기 설치사용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대가로 신용카드
매출표를 교부할 때는 관광호텔등 특수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사업자 이외는
별도로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경영관리와 내부통제 목적상 신용카드 거래분에 대하여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인자한 경우에는 당해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신용카드분 "공급자
보관용 매출표" 이면에 첨부 보관하거나 또는 일자별로 취합 편철후 매수와
공급대가를 기재한 집계표를 첨부하여 별도 보관 하여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한 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분도 공급
대가의 1,000분의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가맹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표에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고 신용카드 가맹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서명
날인한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매출표도 세금계산서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화를 구입한 사업자는 매입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 사업관련 재화구입땐 매출표도 계산서 간주 세액공제 ***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신용카드에 의한 매입명세를 첨부하고 신고서에는
"금전등록기 이면확인"란에 기재하며 당해 신용카드 매출료는 매입세금계산서
와 함께 사업자가 보관하여야 합니다.
법인에서 법인의 사업용 재화를 법인대표자 명의로 가입된 신용카드로 구입
하고 당해 법인의 등록번호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여 그 신용카드 가맹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서명날인한 경우에도 거래내용이 법인의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된 것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양복점업 양장점업 양화점업 과자점업등과 같이 주로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제조업을 제외한 일반적인 제조업과 도매업소의 신용카드 매출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데 이는 제조업과 도매업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