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생명보험회사들의 액면가에 의한 유상증자를 제한하고 무상증자
한도를 설정하는등 생보사의 경쟁적인 증자에 제동을 걸 방침이다.
11일 재무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들어 자본금 규모가 별의미없는
생보사들이 오는 90년대초의 기업공개등에 대비해 주주몫을 최대한 확보키
위해 각각 1,000억원정도의 증자를 추진, 보험자산의 주체인 계약자들의
이익이 크게 침해받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생보사들의 증자한도를 총자산의 일정률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보험업법상 생보사의 최저자본금(100억원)까지만 액면
증자를 허용하고 그 이상은 시가증자를 의무화, 대주주들이 무분별한 증자및
기업공개시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는 것을 막을 방침이다.
**** 증자는 제한치 않을 방침 ****
기존 6개 주요생보사의 총자산은 지난 6월말 현재 17조7,111억원이며
자본금은 163억원수준으로 순자산규모등 재무구조를 감안할때 시가증자에
따른 주당불입액은 보통 2만-3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일부 생보사에서 최근 자산재평가로 3,000억원에 달하는 차액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는등 대부분 공개에 앞서 무상증자를 적극 시도하는
것과 관련, 주주몫과 계약자분의 적정한 배분을 위해 주주기여분 비율
(순자산에 대한 자본금과 잉여금 비율)정도로만 자본전입을 제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신설사들에 대해서는 창업 초창기에 점포마련등 상당한 투자를 해야
하는 점을 감안, 예외적으로 증자를 제한하지 않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