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비업무용 6개월이내처분..정부,부동산투기 억제책 마련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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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업무용 보유한도 50%로 축소 ***
정부는 기업의 부동산투기를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의
업무용부동산 보유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100%에서 50%로 대폭 축소하고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은 앞으로 6개월이내에 자체적으
로 처분하거나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하도록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이 법인세법과 지방세법 및
여신관리규정 등에 각각 다르게 되어 있어 혼선을 빚고 있음을 감안해
판정기준을 통일하고 취득한 부동산을 가능한한 빨리 업무에 사용토록
유도하기 위해 "비업무용 적용" 유예기간과 요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11일 경제기획원과 재부부 등 관계당국이 마련하고 잇는 "기업의 부동산
투기억제대책"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경우 거액의 자금동원력을 갖고 있어
규제가 미흡하면 대규모 투기가 가능한데다 자본시장 및 서비스시장
자유화로 외국의 금융기관이 국내에 진출해 내국기업과 동등한 대우보장을
요구하면서 부동산을 통한 자본이득을 노린 일본 등 외국자본이 대거
유입할 가능성이 크다.
*** 투자신탁 / 종합금융 보유항도 새로 제정 ***
정부는 이에따라 은행의 업무용부동산 보유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100%에서 50%로 대폭 축소하고 투자신탁, 종합금융 등 업무용부동산의
보유한도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 업종의 부동산 보유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업무성격상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투자대상으로
인정해 총자산의 15%까지 보유를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고유업무용
부동산보유를 10%, 사회복지사업 등의 공공성사업용 부동산보유를 5%로
각각 제한해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 주거래은행, 대기업 부동산 실태조사 강화 ***
정부는 이와함께 대기업의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이미 보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6개월이내에 자체 처분하거나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토록 유도하고 주거래은행이 대기업 보유부동산 이용실태조사를
강화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현재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판정기준이 법인세법과 재산세법
및 여신관리규정에 각각 상이하게 규정돼있을 뿐아니라 이를 업무용으로
위장하기가 용이한 점을 감안해 이 기준을 통일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8월 하순경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투기억제
대책을 확정한 다음 구체적인 법령개정작업등에 착수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업의 부동산투기를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의
업무용부동산 보유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100%에서 50%로 대폭 축소하고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은 앞으로 6개월이내에 자체적으
로 처분하거나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하도록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이 법인세법과 지방세법 및
여신관리규정 등에 각각 다르게 되어 있어 혼선을 빚고 있음을 감안해
판정기준을 통일하고 취득한 부동산을 가능한한 빨리 업무에 사용토록
유도하기 위해 "비업무용 적용" 유예기간과 요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11일 경제기획원과 재부부 등 관계당국이 마련하고 잇는 "기업의 부동산
투기억제대책"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경우 거액의 자금동원력을 갖고 있어
규제가 미흡하면 대규모 투기가 가능한데다 자본시장 및 서비스시장
자유화로 외국의 금융기관이 국내에 진출해 내국기업과 동등한 대우보장을
요구하면서 부동산을 통한 자본이득을 노린 일본 등 외국자본이 대거
유입할 가능성이 크다.
*** 투자신탁 / 종합금융 보유항도 새로 제정 ***
정부는 이에따라 은행의 업무용부동산 보유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100%에서 50%로 대폭 축소하고 투자신탁, 종합금융 등 업무용부동산의
보유한도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 업종의 부동산 보유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업무성격상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투자대상으로
인정해 총자산의 15%까지 보유를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고유업무용
부동산보유를 10%, 사회복지사업 등의 공공성사업용 부동산보유를 5%로
각각 제한해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 주거래은행, 대기업 부동산 실태조사 강화 ***
정부는 이와함께 대기업의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이미 보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6개월이내에 자체 처분하거나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토록 유도하고 주거래은행이 대기업 보유부동산 이용실태조사를
강화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현재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판정기준이 법인세법과 재산세법
및 여신관리규정에 각각 상이하게 규정돼있을 뿐아니라 이를 업무용으로
위장하기가 용이한 점을 감안해 이 기준을 통일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8월 하순경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투기억제
대책을 확정한 다음 구체적인 법령개정작업등에 착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