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발전소 주변지역의 소득증대나 숙원사업을 위한 자금이 지원된다.
동력자원부는 발전소의 건설, 가동을 둘러싸고 지역주민들과 빚어지고 있는
마찰을 줄이기 위해 지난 6월 공포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행령을 마련, 12일 입법예고했다.
*** 내년 131억 지원 ***
시행령에 따르면 매년 한전 매출액 (수자원공사 포함)의 0.3% 범위내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원자력, 화력은 반경 5km) 주민들의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금액을 출연하는데 내년에는 131억원이 지원되며 92년에는 142억원, 94년에는
100억원등이 각각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태안 15억원, 고리 / 영광 10억원등 ***
이에따라 태안등 현재 발전소 건설입지를 조성중인 지역에는 매년 15억원,
고리, 영광등 대단위 발전소가 가동중인 곳에는 10억원, 보령/삼천포등지
에는 각각 5-6억원이 지원돼 도로건설, 가로등 설치, 목욕탕, 도서관 건립등
공공복지사업과 양어장, 농업용수로, 직업훈련소 설치등 소득증대 사업과
장학금 지급등 육영사업에 지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