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방류 44명 구속...검찰, 510개업체 조업정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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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5월8일부터 7월말까지 환경청-시-도-경찰과 합동으로 공해
폐수 방류업체에 대한 단속을 펴 1,243개업체에서 2,180명을 적발, 이중
죄질이 무거운 44명을 환경보전법위반등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이와함께 상습적으로 산업폐수를 내보내 수질을 오염시킨 510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 조업정지명령등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구속된 사람들은 무허가배출시설을 갖춰 놓고 조업을 한 11명, 산업폐기물을
불법처리한 10명, 배출시설을 갖춰놓고도 이를 가동하지 않은 5명등이다.
검찰은 지금까지는 공해배출업체를 예방계도하는 차원에서 가급적 형사
처벌을 유보해 왔으나 8월부터 9월말까지 벌이는 2차단속기간중에는 적발된
공해업체에 대해 구속수사후 중형을 구형해 엄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폐수 방류업체에 대한 단속을 펴 1,243개업체에서 2,180명을 적발, 이중
죄질이 무거운 44명을 환경보전법위반등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이와함께 상습적으로 산업폐수를 내보내 수질을 오염시킨 510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 조업정지명령등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구속된 사람들은 무허가배출시설을 갖춰 놓고 조업을 한 11명, 산업폐기물을
불법처리한 10명, 배출시설을 갖춰놓고도 이를 가동하지 않은 5명등이다.
검찰은 지금까지는 공해배출업체를 예방계도하는 차원에서 가급적 형사
처벌을 유보해 왔으나 8월부터 9월말까지 벌이는 2차단속기간중에는 적발된
공해업체에 대해 구속수사후 중형을 구형해 엄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