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지소유상한법 수정 검토 ****
정부와 민정당은 내년부터 서울등 6대도시의 가구당(5인가족기준) 택지
소유상한을 200평으로 하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안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초과소유분에 중과세하도록 이 법안을 대폭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당의 한 고위당직자는 12일 "서울등 6대도시의 택지소유상한을 5인
가족기준 200평으로 제한하되 가족수가 5명을 초과할때는 1인당 40평씩을
추가 인정토록 하고 있으나 상한선 초과토지의 처분등에 민원의 소지가 많다"
고 지적하고 "택지소유사한제가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토지공개념의 실현을
위해 실시되는 것인 만큼 택지소유상한선을 초과한 소유택지를 강제처분토록
하기 보다는 일정기준 이상의 택지에 대해 중과세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세제강화 통해 토지공개념의 정신 실현 ****
이 당직자는 "재산세과표 현실화시기를 앞당기는 것과 함께 200평이상(6대
도시기준)의 택지에 누진세를 적용,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하고 "소유상한선을 초과한 택지소유자에게 초과소유
부담을 부과하는 것보다 세제강화를 통해 토지공개념의 정신을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달 6일 입법예고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안에 의하면 서울등
6대도시는 200평, 시급 도시는 300평, 읍/면지역은 400평을 각각 택지소유
상한선으로 하고 한 필지의 땅으로 되어있어 떼어 팔수 없는 일정규모를
제외한 초과소유분에 대해서는 초과소유부담금을 내도록 되어있다.
이 당직자는 "택지소유상한제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짓겠다"고 전했다.
**** 개발이익금 양도세공제제도 재검토 ****
정부와 민정당은 이와함께 개발사업으로 생긴 추가가치의 70%를 개발부담금
으로 거두어 들이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안도 보완, 개발이익금 부과후
1년이내에 해당토지를 처분할 경우 개발이익금을 양도소득세에서 100% 경비로
공제해주는등의 처분시차별 양도세공제제도를 재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
졌다.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개발이익금 부과후 1년이내에 해당토지를 처분하면
양도소득세에서 개발이익금을 100% 공제해 주고, 3년안에 팔면 개발이익금의
70%를, 5년안에 팔면 50%를, 5년이 지난뒤에 팔면 30%를 각각 공제토록 하고
있으나 빨리 팔수록 양도세공제액을 많게 해줄 경우 단기부동산투기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부동산투기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검토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