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적용의 기준/방향달라 혼란야기 ***
기술도입에 관한 각종 법률의 운용목적이 서로 다르고 행정절차가 복잡해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산업연구원(KIET)이 펴낸 기계산업의 기술도입과 기술발전이라는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기술도입 관련법률은 외자도입법, 외국환관리법,
기술용역육성법이 있으나 법률적용의 기준과 방향이 서로 달라 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며 도입기술의 유형이 다양하고 성격규정이 애매할 때가 많아
기술도입자가 주무관청을 찾는데 혼란을 겪는 경우까지 있다는 것이다.
*** 기술용역도입 과기처 장관 승인...기술도입은 자유화 추세 ***
특히 기술도입이 전반적으로 자유화되는 추세에 있으나 기술용역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용역 도입은 아직까지 과기처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다는 것이다.
또 기술도입의 행정절차가 복잡해 많은 부작용을 빚고 있는데 기술도입이
심사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어 자유화폭이 커졌으나 신고수리절차가
심사인가절차와 거의 같게 운용되고 있으며 기술도입의 신고부터 수리여부의
통보까지 보완조정이 필요한 경우 최근 80일이 걸리는 등 신고수리절차가
매우 복잡하다는 것이다.
*** 기술도입보다 합작투자 선호...조세혜택으로 ***
뿐만 아니라 현행법으로는 계약에 의한 기술도입 보다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혜택이 더 커 외국의 기술보유자가 기술계약에 의한 기술이전
보다는 합작투자에 의한 기술이전을 선호하고 있는 형편이다.
KIET는 이에 따라 정부가 <>국제특허출원의 활성화, 국제기술협력 확대,
기술도입선 다변화 등 선진국의 보호주의에 대한 적극 대응과 <>조세감면
고도기술범위의 조정과 확대, 첨단기술정보 입수와 보급 확대등 고도핵심
기술도입 촉진 <>중소기업 기술도입 촉진 <>기업의 자체기술개발 촉진,
기술도입 신고수리절차 간소화, 기술도입 관련법령 통합일원화 등
기술도입의 효율성 제고대책 등을 적극 펴야 한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