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보사위,11일 하오 수질오염및 환경보전 대책 마련위한 정책질의 벌여 *
국회보사위는 11일하오 김종인보사부장관과 이재창 환경청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수질오염
실태를 보고받고 수질오염및 환경보존대책마련을 위한 정책질의를 벌였다.
** 수질오염및 환경보존대책 마련위해 공청회/청문회 개최키로 **
보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수질오염및 환경보존대책을 국회차원에서 마련키
위해 정기국회이전에 공청회나 청문회를 개최하는 한편 수질오염현장을
직접 답사키로 하고 그 구체적인 시기, 방법등은 앞으로 4당간사회의를 거쳐
결정키로 했다.
보사위는 또 보사부가 구상중인 합동수질조사반 구성에 국회대표를
참여시키는 방안도 함께 강구키로 했다.
김장관은 이날 답변을 통해 "식수원조사결과 일부 항목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수도물을 마실 수 없을 정도는 결코 아니다"면서
그러나 현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식수원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 수질관리, 총리실 주관으로 일원화해야...김보사장관 **
김장관은 수질관리 일원화문제와 관련, "수질오염의 규제, 관리, 예방시설
건설, 검사등의 업무가 3부 1청으로 다원화된 것은 각기 그 업무범위와
성질이 다르기 때문"이라면서 "현재와 마찬가지로 총리실 주관하에 각 부처가
유기적으로 업무를 관장, 협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말했다.
** 환경정책기본법 국회 제출 **
김장관은 또 "수도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상당히 높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생수의 시판허용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면서 "앞으로 불량생수
유통을 방지키 위해 검사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무허가생수업소를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 생수 시판 철저 단속 방침 **
이재창 환경청장은 답변을 통해 "지금까지 수질, 대기, 소음, 진동등을
포괄적으로 규제해온 <환경보전법>을 폐지하고 수질오염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환경정책기본법>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
이라고 밝히고 "환경오염지대주민의 피해보상을 위한 <환경오염피해보상법>
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 환경세 신설은 고려치 않아 **
이청장은 또 환경세신설문제와 관련, "목적세인 환경세를 신설하는데는
조세저항이 예상되므로 현재로서는 환경세신설을 고려치않고 있다"면서
"그러나 환경보호의 차원에서 공해오염물질 배출자들에 대해 벌과금을
중과하는 방안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야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한강 낙동강 금강등 심각한 상수원
오염실태 개선 방안 <>전국 84개 시/읍에 하수처리장 건설 <>불량 정수장
정비및 노후배수관걔량 <>효율적 상수원보호를 위한 수질관리업무의
일원화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관련 법령의 정비및 예산지원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