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민 김대중총재 불구속 입건...김원기 전 원내총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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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의원 간첩사건관련 국제보안법 위반혐의...
서의원받은 북한공작금중 1만달러 수수 ****
**** 16일에 검찰 출석요구, 8명 구속 입건 ****
검찰은 12일 국가안전기획부로부터 송치받은 서경원의원(52) 밀입북사건을
수사해온 결과 평민당 김대중총재가 지난해 9월초순께 서의원이 밀입북시
허담으로부터 받아온 공작금 5만달러중 1만달러를 건네받고 지난 4월중순
총재실로 찾아온 서의원으로부터 김일성, 허담면담등 밀입북사실을 보고 받는
한편 밀입북을 위한 출국시 여비명목으로 1,000달러를 제공한 사실을 밝혀
냄에 따라 김대중총재를 일단 국가보안법위반(불고지)혐의로 불구속입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평민당 김원기 전원내총무가 지난 6월21일 이길재대외협력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기전에는 밀입북사실을 전혀 알지못했었다는 주장과
달리 지난 4월중순 서의원으로부터 밀입북사실을 들어 이미 알고 있었으며,
서의원의 밀입북직전인 지난해 8월초 서의원으로부터 원자로 안전문제와 농업
관계자료수집차 출국한다는 보고를 받고 여비명목으로 50만원을 제공한
사실도 밝혀내고 김 전원내총무도 국가보안법위반(불고지)혐의로 불구속입건
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김총재가 1만달러를 북한의 공작금인줄 알면서도 받았는지
여부등을 캐혀내기 위해 이날 김총재와 김전원내총무에게 오는 16일 상오10시
서초구 서초동 새청사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검찰은 이날상오 "서경원등 간첩사건수사결과"를 발표, 이같이 밝히고
서의원과 그의 비서관 방양균씨(34)를 국가보안법상 간첩, 지령수수, 탈출
잠입, 금품수수, 회합통신, 외국환관리법위반등 혐의로, 보좌관 김용래씨(34)
를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 및 형법상 증거인멸죄로, 반월신협이사장 이건우씨
(52)를 불고지 및 편의제공죄로, 회사원 이희우씨(37)를 불고지 및 외국환
관리법위반죄로, 이길재(50), 고금숙(38.서의원의 내연의 처), 정성헌씨(47.
카톨릭농민회 사무국장)등 3명을 불고지죄로 구속기소하는등 모두 8명을 서울
형사지법에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안기부로부터 구속송치받은 원일레벨산업회장 방제명씨(61)
와 가농회장 김상덕씨(53)등 2명에 대해서는 죄질과 범행의 정도가 약한 점을
감안, 구속을 취소하고 불고지죄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밖에 수사가 완료되지 않은 서의원의 여비서 방형식, 운전기사
오동철, 한겨레신문기자 윤재걸(42), 평민당 이철용의원등에 대해서는 조속히
수사를 완결한뒤 기소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평민당 김대중총재는 지난해 8월18일부터 20일까지 밀입북한
서의원이 귀국한지 2-3일이 지난 같은해 9월초순께 한국에서의 농민운동
활동상에 관한 인터뷰기사가 실린 일본 아사히신문과 북한체류시 허담 조국
평화통일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받은 공작금 5만달러중 1만달러(100달러 지폐
100매)를 흰종이에 싼뒤 총재실로 찾아와 귀국보고를 하자 이 신문의 기사를
읽고는 "아사히신문은 일본에서 큰 신문인데 히트쳤구만"이라고 칭찬한뒤
서의원이 "조그만 성의입니다"라며 내민 공작금 1만달러를 받았다는 것이다.
김총재는 또 문익환목사 밀입북사건이 있은 지난 3월 하순 한겨레신문
윤재걸기자와 밀입북에 대해 인터뷰한 뒤 이같은 사실이 보도됐을 때의
파문을 걱정한 서의원이 지난 4월중순 하오4시께 여의도백화점빌딩내 평민당
중앙당 총재실로 찾아와 "지난해 8월 해외여행시 8월18일부터 8월20일까지
북한을 방문, 그곳에서 김일성과 허담을 만났으며 그때에 김수환추기경의
방북문제, 남북종자교류문제등에 관한 대화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것이다.
김총재는 이때 서의원의 입북사실에 상당한 관심과 흥미를 보이다가 서의원
으로부터 이미 한겨레신문기자와 인터뷰했다는 말을 듣고는 갑자기 상기된
표정을 지으며 기자회견을 혼자 결정한 점에 대해 심한 질책을 하면서 보도
중단을 강력히 지시한 것으로 검찰수사결과 밝혀졌다.
검찰은 "이같은 사실은 서의원의 수차에 걸친 소상한 자백과 이를 뒷받침
하는 일부 피의자들의 진술및 압수된 증거물에 의해 밝혀진 것"이라고 밝히고
따라서 김총재가 서의원 밀입북사실을 지난 6월21일 김원기 전원내총무로부터
보고를 받고 처음 알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김원기 전원내총무는 지난 4월중순 국회의사당 평민당 원내총무실로 서의원
을 불러 "총재에게 들었는데 당신이 밀입북한 것이 사실이며 한겨레신문
기자와 인터뷰한 것이 정말이냐"고 다구쳐 서의원이 "그렇다"고 시인하자
크게 질책하면서 "앞으로 어느 누구에게도 발설치말라" "인터뷰를 즉시 취소
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전총무가 밀입북직전인 지난해 8월초 국회의사당 평민당원내총무실
에서 서의원으로부터 원자로 안전문제와 농업관계자료수집차 출국한다는
보고를 받고 여비명목으로 50만원으로 제공한 사실도 밝혀냈다.
한편 서의원은 지난해 8월10일 미국으로 출국하여 북한공작원 성낙영과
접선, 입북방법을 통고받고 같은달 17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북한공작원
임선생 및 조선생과 접선, 북한공무여권으로 체코 프라하에서 북한특별기편
으로 같은달 18일 밀입북하여 2박3일간 체류하면서 북한공작원 김선생에게
국내에서 갖고간 국회수첩등을 제공하고 8월20일 김일성 및 허담과 면담,
국내정세를 보고하고 허담으로부터 김수환추기경 방북추진, 농민운동의 대중
투쟁화, 재야운동권의 결속 및 남북대화를 추진하라는 지시와 함께 공작금
반입과 연락루트로 활용하기 위해 위장업체를 설립하라는 지령을 받고 공작금
5만달러를 받은후 9월5일 귀국, 원일레벨산업을 인수, 위장업체로 운영하면서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이용, 북괴지령을 수행해 왔다는 것이다.
서의원은 또 지난해 9월 중순께 비서관 방양균을 포섭, 같은해 11월29일
방을 서독 뒤스부르크에 보내 북한공작원 이선생과 접선, 평민당 평화통일
민주연구회에서 발행한 간행물등을 참고로 자필로 작성한 국내정세분석
보고서와 각종 국내운동권단체에서 발간한 수세폐지운동등에 관한 유인물을
제공토록 하고 공작금 1만2,000달러를 받아오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의원은 이에앞서 지난 85년 4월 서독 뮌헨에서 북한공작원 성낙영의
안내로 오스트리아 짤스부르그에 가서 북한공작원 정선생등과 접선, 평양
방문 및 김일성과의 면담주선 약속을 받은후 84년 4월6일 서독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성낙영과 재접선, 그의 안내로 유고 베오그라드주재 북한대사관으로
가서 북한공작원 김선생과 접선, 남조선정세를 분석 보고하고 더욱 가열찬
통일투쟁을 전개하라는 지령을 받았으며 85년9월부터 88년 4월 사이에 성낙영
으로부터 8회에 걸쳐 서독화 3만4,300마르크를 공작금으로 받은 것으로 밝혀
졌다.
서의원받은 북한공작금중 1만달러 수수 ****
**** 16일에 검찰 출석요구, 8명 구속 입건 ****
검찰은 12일 국가안전기획부로부터 송치받은 서경원의원(52) 밀입북사건을
수사해온 결과 평민당 김대중총재가 지난해 9월초순께 서의원이 밀입북시
허담으로부터 받아온 공작금 5만달러중 1만달러를 건네받고 지난 4월중순
총재실로 찾아온 서의원으로부터 김일성, 허담면담등 밀입북사실을 보고 받는
한편 밀입북을 위한 출국시 여비명목으로 1,000달러를 제공한 사실을 밝혀
냄에 따라 김대중총재를 일단 국가보안법위반(불고지)혐의로 불구속입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평민당 김원기 전원내총무가 지난 6월21일 이길재대외협력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기전에는 밀입북사실을 전혀 알지못했었다는 주장과
달리 지난 4월중순 서의원으로부터 밀입북사실을 들어 이미 알고 있었으며,
서의원의 밀입북직전인 지난해 8월초 서의원으로부터 원자로 안전문제와 농업
관계자료수집차 출국한다는 보고를 받고 여비명목으로 50만원을 제공한
사실도 밝혀내고 김 전원내총무도 국가보안법위반(불고지)혐의로 불구속입건
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김총재가 1만달러를 북한의 공작금인줄 알면서도 받았는지
여부등을 캐혀내기 위해 이날 김총재와 김전원내총무에게 오는 16일 상오10시
서초구 서초동 새청사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검찰은 이날상오 "서경원등 간첩사건수사결과"를 발표, 이같이 밝히고
서의원과 그의 비서관 방양균씨(34)를 국가보안법상 간첩, 지령수수, 탈출
잠입, 금품수수, 회합통신, 외국환관리법위반등 혐의로, 보좌관 김용래씨(34)
를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 및 형법상 증거인멸죄로, 반월신협이사장 이건우씨
(52)를 불고지 및 편의제공죄로, 회사원 이희우씨(37)를 불고지 및 외국환
관리법위반죄로, 이길재(50), 고금숙(38.서의원의 내연의 처), 정성헌씨(47.
카톨릭농민회 사무국장)등 3명을 불고지죄로 구속기소하는등 모두 8명을 서울
형사지법에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안기부로부터 구속송치받은 원일레벨산업회장 방제명씨(61)
와 가농회장 김상덕씨(53)등 2명에 대해서는 죄질과 범행의 정도가 약한 점을
감안, 구속을 취소하고 불고지죄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밖에 수사가 완료되지 않은 서의원의 여비서 방형식, 운전기사
오동철, 한겨레신문기자 윤재걸(42), 평민당 이철용의원등에 대해서는 조속히
수사를 완결한뒤 기소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평민당 김대중총재는 지난해 8월18일부터 20일까지 밀입북한
서의원이 귀국한지 2-3일이 지난 같은해 9월초순께 한국에서의 농민운동
활동상에 관한 인터뷰기사가 실린 일본 아사히신문과 북한체류시 허담 조국
평화통일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받은 공작금 5만달러중 1만달러(100달러 지폐
100매)를 흰종이에 싼뒤 총재실로 찾아와 귀국보고를 하자 이 신문의 기사를
읽고는 "아사히신문은 일본에서 큰 신문인데 히트쳤구만"이라고 칭찬한뒤
서의원이 "조그만 성의입니다"라며 내민 공작금 1만달러를 받았다는 것이다.
김총재는 또 문익환목사 밀입북사건이 있은 지난 3월 하순 한겨레신문
윤재걸기자와 밀입북에 대해 인터뷰한 뒤 이같은 사실이 보도됐을 때의
파문을 걱정한 서의원이 지난 4월중순 하오4시께 여의도백화점빌딩내 평민당
중앙당 총재실로 찾아와 "지난해 8월 해외여행시 8월18일부터 8월20일까지
북한을 방문, 그곳에서 김일성과 허담을 만났으며 그때에 김수환추기경의
방북문제, 남북종자교류문제등에 관한 대화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것이다.
김총재는 이때 서의원의 입북사실에 상당한 관심과 흥미를 보이다가 서의원
으로부터 이미 한겨레신문기자와 인터뷰했다는 말을 듣고는 갑자기 상기된
표정을 지으며 기자회견을 혼자 결정한 점에 대해 심한 질책을 하면서 보도
중단을 강력히 지시한 것으로 검찰수사결과 밝혀졌다.
검찰은 "이같은 사실은 서의원의 수차에 걸친 소상한 자백과 이를 뒷받침
하는 일부 피의자들의 진술및 압수된 증거물에 의해 밝혀진 것"이라고 밝히고
따라서 김총재가 서의원 밀입북사실을 지난 6월21일 김원기 전원내총무로부터
보고를 받고 처음 알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김원기 전원내총무는 지난 4월중순 국회의사당 평민당 원내총무실로 서의원
을 불러 "총재에게 들었는데 당신이 밀입북한 것이 사실이며 한겨레신문
기자와 인터뷰한 것이 정말이냐"고 다구쳐 서의원이 "그렇다"고 시인하자
크게 질책하면서 "앞으로 어느 누구에게도 발설치말라" "인터뷰를 즉시 취소
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전총무가 밀입북직전인 지난해 8월초 국회의사당 평민당원내총무실
에서 서의원으로부터 원자로 안전문제와 농업관계자료수집차 출국한다는
보고를 받고 여비명목으로 50만원으로 제공한 사실도 밝혀냈다.
한편 서의원은 지난해 8월10일 미국으로 출국하여 북한공작원 성낙영과
접선, 입북방법을 통고받고 같은달 17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북한공작원
임선생 및 조선생과 접선, 북한공무여권으로 체코 프라하에서 북한특별기편
으로 같은달 18일 밀입북하여 2박3일간 체류하면서 북한공작원 김선생에게
국내에서 갖고간 국회수첩등을 제공하고 8월20일 김일성 및 허담과 면담,
국내정세를 보고하고 허담으로부터 김수환추기경 방북추진, 농민운동의 대중
투쟁화, 재야운동권의 결속 및 남북대화를 추진하라는 지시와 함께 공작금
반입과 연락루트로 활용하기 위해 위장업체를 설립하라는 지령을 받고 공작금
5만달러를 받은후 9월5일 귀국, 원일레벨산업을 인수, 위장업체로 운영하면서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이용, 북괴지령을 수행해 왔다는 것이다.
서의원은 또 지난해 9월 중순께 비서관 방양균을 포섭, 같은해 11월29일
방을 서독 뒤스부르크에 보내 북한공작원 이선생과 접선, 평민당 평화통일
민주연구회에서 발행한 간행물등을 참고로 자필로 작성한 국내정세분석
보고서와 각종 국내운동권단체에서 발간한 수세폐지운동등에 관한 유인물을
제공토록 하고 공작금 1만2,000달러를 받아오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의원은 이에앞서 지난 85년 4월 서독 뮌헨에서 북한공작원 성낙영의
안내로 오스트리아 짤스부르그에 가서 북한공작원 정선생등과 접선, 평양
방문 및 김일성과의 면담주선 약속을 받은후 84년 4월6일 서독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성낙영과 재접선, 그의 안내로 유고 베오그라드주재 북한대사관으로
가서 북한공작원 김선생과 접선, 남조선정세를 분석 보고하고 더욱 가열찬
통일투쟁을 전개하라는 지령을 받았으며 85년9월부터 88년 4월 사이에 성낙영
으로부터 8회에 걸쳐 서독화 3만4,300마르크를 공작금으로 받은 것으로 밝혀
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