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혐의사실제시 엄격한 사법처리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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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원의원 밀입북사건과 관련, 수사당국의 추적대상이 돼왔던
평민당 김대중총재와 전원내총무 김원기의원등에 관한 새로운 혐의사실이
드러나 앞으로의 수사방향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17일 서의원사건을 국가안전기획부로부터 송치받아 정밀수사를
벌여온 검찰은 이 사건 관련피의자중 8명을 구속기소, 2명을 불구속기소
하면서 김총재와 김의원등을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로 불구속입건,
소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수사결과 드러나 김총재의 혐의사실은 <>88년 9월초 밀입북후 돌아온
서의원의 귀국보고를 받으면서 서의원으로부터 북한공작금 5만달러중
1만달러를 받았고 <>지난 4월중순께 평민당총재실로 찾아온 서의원으로부터
밀입북사실과 밀입북시 김일성, 허담등과 만나 김수환추기경방북추진문제등에
관한 대화등을 보고받았으며 <>지난해 8월초 서의원이 밀입북목적으로
출국할 때 여비조로 미화1,000달러를 제공했다는 것등 모두 3가지이다.
*** 공작금인지 알고 받았는지에 수사 집중 ***
검찰은 그러나 김총재가 1만달러를 북한공작금인지 알면서도 받았는지등이
불분명한 점을 감안, 일단 불고지죄로 불구속입건한 뒤 앞으로 이 점에
중점을 둬 집중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총재가 비록 문제의 돈이 북한공작금인지 완전히 몰랐더라도
이를 받았다면 미필적고의에 의한 국가보안법상 금풍수수죄가 성립된다고
보고있다.
따라서 이경우 김총재에 대한 전격 구속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나
제1야당의 총재라는 점을 감안, 구속까지 가지는 않으리라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다.
김총재의 서의원밀입북 사전인지여부에 대해서는 김총재가 이제까지
"지난 6월21일 김원기총무로부터 보고받아 처음 알았다"고 주장해왔으나
그보다 훨씬 이전인 89년4월 서의원으로부터 직접 보고받아 알고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이 부분역시 시비를 가려야할 부분으로 지적된다.
*** 밀입북관계증언 허위로 밝혀지면 치명타 ***
검찰이 불고지죄만으로 김총재에 대해 "심각한" 사법처리를 하지는
않겠지만 만약 밀입북인지시기에 대해 김총재가 허위로 밝힌 사실이
입증될 경우 공당총재로서의 신망드에 손상을 줘 총재로 있는 평민당의
대외공신력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치 생명까지도 치명타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이때문에 평민당및 김총재로서는 이번 검찰수사발표에 당력을 모두
기울여 이에맞서 나갈 것으로 전망돼 정국에 6공화국출범후 최대의
파란이 일것으로 전망된다.
김원기의원의 경우, 지난6월21일 이길재 평민당대외협력위원장
(구속기소)으로부터 서의원밀입북사실을 보고받기 전에는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난4월중순 서의원을 국회원내총무실로 불러 "총재에게
들었는데 당신이 밀입북한 것이 사실이나"고 다그치고 서의원이 시인하자
"앞으로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말라"고 지시하는등 지금까지의 주장보다
훨씬이전에 밀입북사실을 알고있었음이 밝혀졌다.
검찰은 서울지검, 인천지검및 재경지청소속 검사 15명과 수사관 6명,
보조수사요원 48명등으로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안기부의 수사단계에서
드러나지않은 이같은 새로운 혐의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토대로 김총재를
서의원사건의 참고인 자격이 아닌 피의자신분으로 수사할 방침이기때문에
서의원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그동안 서의원밀입북사건과 김총재의 관련을 완강하게 부인, 안기부의
소환요구등을 거부하며 정치적으로 대응해왔던 평민당과 김총재로서는
김총재의 입장을 피의자로 탈바꿈시킨 검찰의 수사결과가 커다란 부담이
되지않을 수 없게됐다.
당장 검찰은 김총재를 소환, 조사키위해 16일상오 10시 서울서초구서초동
새 검찰청사로 출두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내는등 엄격한 사법처리의
양상을 보이고있다.
김총재측은 지난번 안기부측의 참고인조사를 위한 3차례의 소환요구를
끝까지 거부하다가 결국 강제구인됐으며 구인조사를 마친 후 기자회견과
대중집회등을 통해 서의원사건과의 무관함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새로운 혐의사실을 제시한 검찰수사결과는 김총재측의 이같은
주장을 정면에서 뒤엎는 것으로 평민당과 김총재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김총재측은 이번 검찰수사가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 물적증거없이
이루어진 점을들어 "공작수사에 의한 정치탄압이며 오는18일 있을
영등포을구재선거에 영향을 미치기위한 고도의 전략"이라는 등의 명분을
내세워 출두요구를 거부하는등 정치공세로 맞설 것이 분명해 이번
검찰수사결과발표는 단순한 공안사건차원을 넘어 정치전반에 걸친 대혼란을
야기할 전망이다.
평민당 김대중총재와 전원내총무 김원기의원등에 관한 새로운 혐의사실이
드러나 앞으로의 수사방향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17일 서의원사건을 국가안전기획부로부터 송치받아 정밀수사를
벌여온 검찰은 이 사건 관련피의자중 8명을 구속기소, 2명을 불구속기소
하면서 김총재와 김의원등을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로 불구속입건,
소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수사결과 드러나 김총재의 혐의사실은 <>88년 9월초 밀입북후 돌아온
서의원의 귀국보고를 받으면서 서의원으로부터 북한공작금 5만달러중
1만달러를 받았고 <>지난 4월중순께 평민당총재실로 찾아온 서의원으로부터
밀입북사실과 밀입북시 김일성, 허담등과 만나 김수환추기경방북추진문제등에
관한 대화등을 보고받았으며 <>지난해 8월초 서의원이 밀입북목적으로
출국할 때 여비조로 미화1,000달러를 제공했다는 것등 모두 3가지이다.
*** 공작금인지 알고 받았는지에 수사 집중 ***
검찰은 그러나 김총재가 1만달러를 북한공작금인지 알면서도 받았는지등이
불분명한 점을 감안, 일단 불고지죄로 불구속입건한 뒤 앞으로 이 점에
중점을 둬 집중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총재가 비록 문제의 돈이 북한공작금인지 완전히 몰랐더라도
이를 받았다면 미필적고의에 의한 국가보안법상 금풍수수죄가 성립된다고
보고있다.
따라서 이경우 김총재에 대한 전격 구속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나
제1야당의 총재라는 점을 감안, 구속까지 가지는 않으리라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다.
김총재의 서의원밀입북 사전인지여부에 대해서는 김총재가 이제까지
"지난 6월21일 김원기총무로부터 보고받아 처음 알았다"고 주장해왔으나
그보다 훨씬 이전인 89년4월 서의원으로부터 직접 보고받아 알고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이 부분역시 시비를 가려야할 부분으로 지적된다.
*** 밀입북관계증언 허위로 밝혀지면 치명타 ***
검찰이 불고지죄만으로 김총재에 대해 "심각한" 사법처리를 하지는
않겠지만 만약 밀입북인지시기에 대해 김총재가 허위로 밝힌 사실이
입증될 경우 공당총재로서의 신망드에 손상을 줘 총재로 있는 평민당의
대외공신력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치 생명까지도 치명타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이때문에 평민당및 김총재로서는 이번 검찰수사발표에 당력을 모두
기울여 이에맞서 나갈 것으로 전망돼 정국에 6공화국출범후 최대의
파란이 일것으로 전망된다.
김원기의원의 경우, 지난6월21일 이길재 평민당대외협력위원장
(구속기소)으로부터 서의원밀입북사실을 보고받기 전에는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난4월중순 서의원을 국회원내총무실로 불러 "총재에게
들었는데 당신이 밀입북한 것이 사실이나"고 다그치고 서의원이 시인하자
"앞으로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말라"고 지시하는등 지금까지의 주장보다
훨씬이전에 밀입북사실을 알고있었음이 밝혀졌다.
검찰은 서울지검, 인천지검및 재경지청소속 검사 15명과 수사관 6명,
보조수사요원 48명등으로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안기부의 수사단계에서
드러나지않은 이같은 새로운 혐의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토대로 김총재를
서의원사건의 참고인 자격이 아닌 피의자신분으로 수사할 방침이기때문에
서의원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그동안 서의원밀입북사건과 김총재의 관련을 완강하게 부인, 안기부의
소환요구등을 거부하며 정치적으로 대응해왔던 평민당과 김총재로서는
김총재의 입장을 피의자로 탈바꿈시킨 검찰의 수사결과가 커다란 부담이
되지않을 수 없게됐다.
당장 검찰은 김총재를 소환, 조사키위해 16일상오 10시 서울서초구서초동
새 검찰청사로 출두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내는등 엄격한 사법처리의
양상을 보이고있다.
김총재측은 지난번 안기부측의 참고인조사를 위한 3차례의 소환요구를
끝까지 거부하다가 결국 강제구인됐으며 구인조사를 마친 후 기자회견과
대중집회등을 통해 서의원사건과의 무관함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새로운 혐의사실을 제시한 검찰수사결과는 김총재측의 이같은
주장을 정면에서 뒤엎는 것으로 평민당과 김총재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김총재측은 이번 검찰수사가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 물적증거없이
이루어진 점을들어 "공작수사에 의한 정치탄압이며 오는18일 있을
영등포을구재선거에 영향을 미치기위한 고도의 전략"이라는 등의 명분을
내세워 출두요구를 거부하는등 정치공세로 맞설 것이 분명해 이번
검찰수사결과발표는 단순한 공안사건차원을 넘어 정치전반에 걸친 대혼란을
야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