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자사제품 대리점에 판매가격및 판매
지역을 제한하는등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해온 고합상사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주고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금성전선등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고합상사는 제품공급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 자사
제품인 접객업소현관용 매트 (카펫류) 대리점에 판매지역과 가격을 지정해
주고 이를 지키지 않은 대리점엔 물건공급을 중단했다는 것이다.
금성전선 대우통신 대동중공업 대원강업 풍영 성화등 6개사는 하도급대금을
60일이상의 어음으로 주면서 할인료를 주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함께 동종업자끼리 공동판매회사를 세워놓고 제품값
을 담합인상한 폴리에틸렌 정화조 제작업체 14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일간지
에 사과광고를 게재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