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수거비용 주류/음료업체 부담...해당업체 크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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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행락객으로 인한 산과 계곡의 쓰레기수거에 드는 청소비의 일부를
쓰레기발생 원인제공자인 주류, 청량음료 제조업체에 분담시키기로 하자 해당
업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 건설부, "입장료 수입으론 턱없이 부족" ****
건설부는 12일 전국 18개국립공원의 쓰레기 수거비용이 연간 8억3,000만원
에 이르러 정부재정이나 국립공원입장료 수입만으로 충당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올해부터 쓰레기발생 원인제공자에게 수거비용의 절반가량을 부담
시키기로 했다.
이에따라 건설부는 최근 쓰레기발생 원인제공자인 19개 대형주류및 청량음료
제조업체에 협조공문을 발송, 오는 9월중 약 3억3,000만원의 오물수거경비를
부담토록 요청했다.
그러나 해당업계는 국립공원이 쓰레기수거에 주로 사용하기 위해 입장료를
받고 있으며 지난 85년 9월부터 자원절약과 자연훼손방지를 위해 공병보증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 이에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원인제공자에게 청소비를 물린다면 전매청, 연탄제조업체등에도
징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논리는 과도가 흉기로 사용됐다고 해서
칼제조업체를 처벌해야 한다는 것처럼 우스운 일이어서 실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에게 벌금을 물려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 인근주민에 헬기까지 동원 ****
그런데 건설부는 쓰레기발생 원인제공자가 부담한 자금등으로 국립공원
인근주민들을 동원, 주기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헬기
1대를 구입토록 해 고산지대 오지의 쓰레기를 운반토록 할 계획이다.
건설부의 이같은 조처는 자연공원법에 근거한 것인데 법베49조15항은 정부
청소원인자는 공단의 설립,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에 충당하기 위해 출연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법 시행령은 청소원인자를 폐기물을 버리는 자와 함께 유리병을 주로
사용하는 주류, 청량음료 기타 식료품을 제조하는자로 규정하고 있다.
건설부 관계자는 현재 한국자원재생공단이 합성수지 폐기물처리법에 따라
원인제공자인 해당 메이커에 매출액의 1%범위내에서 폐기물수거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분담금 징수대상업체는 두산식품, 일화, 동양맥주, 조선맥주, 롯데칠성,
호남식품, 해태음료, 범양식품, 우성식품, 진로, 무학소주, 보해소주, 보배
소주, 선양소주, 경월소주, 충북소주합동제조장, 금복주, 동아식품, 대선주조
등이다.
쓰레기발생 원인제공자인 주류, 청량음료 제조업체에 분담시키기로 하자 해당
업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 건설부, "입장료 수입으론 턱없이 부족" ****
건설부는 12일 전국 18개국립공원의 쓰레기 수거비용이 연간 8억3,000만원
에 이르러 정부재정이나 국립공원입장료 수입만으로 충당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올해부터 쓰레기발생 원인제공자에게 수거비용의 절반가량을 부담
시키기로 했다.
이에따라 건설부는 최근 쓰레기발생 원인제공자인 19개 대형주류및 청량음료
제조업체에 협조공문을 발송, 오는 9월중 약 3억3,000만원의 오물수거경비를
부담토록 요청했다.
그러나 해당업계는 국립공원이 쓰레기수거에 주로 사용하기 위해 입장료를
받고 있으며 지난 85년 9월부터 자원절약과 자연훼손방지를 위해 공병보증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 이에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원인제공자에게 청소비를 물린다면 전매청, 연탄제조업체등에도
징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논리는 과도가 흉기로 사용됐다고 해서
칼제조업체를 처벌해야 한다는 것처럼 우스운 일이어서 실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에게 벌금을 물려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 인근주민에 헬기까지 동원 ****
그런데 건설부는 쓰레기발생 원인제공자가 부담한 자금등으로 국립공원
인근주민들을 동원, 주기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헬기
1대를 구입토록 해 고산지대 오지의 쓰레기를 운반토록 할 계획이다.
건설부의 이같은 조처는 자연공원법에 근거한 것인데 법베49조15항은 정부
청소원인자는 공단의 설립,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에 충당하기 위해 출연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법 시행령은 청소원인자를 폐기물을 버리는 자와 함께 유리병을 주로
사용하는 주류, 청량음료 기타 식료품을 제조하는자로 규정하고 있다.
건설부 관계자는 현재 한국자원재생공단이 합성수지 폐기물처리법에 따라
원인제공자인 해당 메이커에 매출액의 1%범위내에서 폐기물수거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분담금 징수대상업체는 두산식품, 일화, 동양맥주, 조선맥주, 롯데칠성,
호남식품, 해태음료, 범양식품, 우성식품, 진로, 무학소주, 보해소주, 보배
소주, 선양소주, 경월소주, 충북소주합동제조장, 금복주, 동아식품, 대선주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