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폐수를 방류, 유해가스배출등으로 수질을 오염시킨 40여업체가
국세청의 조세범조사(세무사찰)를 곧 받게됐다.
14일 국세청관계자는 "이들 기업은 반사회적기업으로 조세범조사원칙에
해당될 뿐만아니라 검찰/환경청이 국세청에 세무사찰을 의뢰하겠다고
밝힌바있어 명단이 넘어오는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1,278개업체중 폐수/유해가스 방출에 "철퇴" **
검찰이 지난 5-7월 3개월동안 환경청/경찰과 합동으로 폐수및 유해가스를
방류한 업체는 1,278개에 달했으며 이가운데 44명이 환경보전법위반으로
구속됐었는데 이들 업체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 절반이상이 수도권 업체들 **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사찰을 받게될 업소들은 <>인천의 한국수출산업공단
반월공단 지역업체 <>춘천/구로/사상지역업체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등
4대강의 수질을 오염시킨 업체들에 집중될것으로 모이는데 절반이상이
수도권 업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번주내로 환경청등에서 반사회적으로 폐수등을 방류한 업체의
명단이 넘어올것으로 보고있으며 검찰이 2단계로 9월말까지 공해사범단속을
실시, 추가로 고발자명단을 확보할 경우 특별세무조사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