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의 굿이어사가 당초 인가받은 이상으로 생산설비를
증설하겠다고 나설 경우 앞으로 5년간은 이를 허용치 않기로 했다.
** 한국진출...당초 인가분만 허용 **
상공부는 지난 8일 굿이어사가 지난 88년3월 연간 320만개의
타이어를 국내에서 생산하겠다고 인가를 받았으나 최근 사업확대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밝히고 산업생산개시후 5년이내 이회사가 증설을 추진할때는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상공부는 한국/금호타이어등 국내업체가 이미 대규모 증설작업을
추진하고 있어 굿이어사에 증설을 허용할 경우 국내업계가 가동률저하등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굿이어사는 타이어공장 건설을 위해 당초 8만평규모의 공장부지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현재 충북 청원부근에 이의 배수준인 16만평의
부지를 확보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