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경양/문규현신부 조사중...안기부-서울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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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경양과 문규현신부의 밀입북사건을 수사중인 국가안전기획부와
서울시경은 15일 임양과 문신부가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환함에
따라 이날하오 유엔군사령부측으로부터 임양등의 신병을 넘겨받아
현재 조사를 벌이고 있다.
*** 정밀진단위해 임양 일단 서울대병원에 입원 ***
임양에 대한 수사는 안기부가 맡고있으나 임양이 귀환하기전까지
북한에서의 단식투쟁등으로 인해 몸이 쇠약해진 점을 감안, 일단
이날하오 서울대부속병원에 입원시켜 정밀검진을 받도록 조치했으며,
수사에 지장이 없다는 검진결과가 나올경우 신병을 안기부로 데려가
본격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 문신부 시경 대공분실서 수사 ***
또 문신부는 유엔사로부터 우리측으로 신병이 인도된뒤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수사를 맡고있는 서울시경에 넘겨졌으나 대공용의점이 있는만큼
시경공안분실이 아닌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고있다.
이에앞서 서울시경은 문신부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이적단체
찬양/고무등)혐의로 1개월동안 유효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상태이기때문에 신병인수와 동시에 영장이 집행됐다.
*** 임수경양 국가보안법 혐의 구속방침 ***
그러나 안기부는 임양이 현행범으로 체포와 동시에 구속이 가능하기때문에
사전영장은 발부받지 않았으며 정밀검진이 끝난뒤 일단 국가보안법위반
(잠입/탈출/이적단체찬양/고무/동조/회합등)혐의로 구속할 방침이다.
*** 밀입북경위/배후세력등에 집중 추궁 ***
안기부와 경찰은 철야조사에서 <>밀입북경위과 배후세력 <>해외반한단체와
의 연계여부 <>밀입북자금 마련과정 <>임양이 전대협 평양축전참가대표로
선정된 경우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문신부를 밀입북시킨 경위 <>북한체류
중의 이적활동 <>귀환전 북한당국으로부터 지령을 받았는지 여부등에 관해
집중추궁했다.
*** 구속수사 방침 ***
안기부와 경찰은 조사결과에 따라 이들의 밀입북을 지원하거나 배후조정한
관련자들이 드러날 경우 모두 구속수사할 방침이며, 북한측의 지령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는대로 국가보안법상의 지령목적 잠입/탈출혐의를 추가적용키로
했다.
한편 검찰에서는 이날 임양과 문신부의 귀환에 대비, 서울지검 공안2부
(최병국 부장검사)검사 전원이 출근했으며 문성우검사가 하오4시10분께
서울종로구 옥인동 소재 시경대공분실로 직접나가 문신부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다.
서울시경은 15일 임양과 문신부가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환함에
따라 이날하오 유엔군사령부측으로부터 임양등의 신병을 넘겨받아
현재 조사를 벌이고 있다.
*** 정밀진단위해 임양 일단 서울대병원에 입원 ***
임양에 대한 수사는 안기부가 맡고있으나 임양이 귀환하기전까지
북한에서의 단식투쟁등으로 인해 몸이 쇠약해진 점을 감안, 일단
이날하오 서울대부속병원에 입원시켜 정밀검진을 받도록 조치했으며,
수사에 지장이 없다는 검진결과가 나올경우 신병을 안기부로 데려가
본격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 문신부 시경 대공분실서 수사 ***
또 문신부는 유엔사로부터 우리측으로 신병이 인도된뒤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수사를 맡고있는 서울시경에 넘겨졌으나 대공용의점이 있는만큼
시경공안분실이 아닌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고있다.
이에앞서 서울시경은 문신부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이적단체
찬양/고무등)혐의로 1개월동안 유효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상태이기때문에 신병인수와 동시에 영장이 집행됐다.
*** 임수경양 국가보안법 혐의 구속방침 ***
그러나 안기부는 임양이 현행범으로 체포와 동시에 구속이 가능하기때문에
사전영장은 발부받지 않았으며 정밀검진이 끝난뒤 일단 국가보안법위반
(잠입/탈출/이적단체찬양/고무/동조/회합등)혐의로 구속할 방침이다.
*** 밀입북경위/배후세력등에 집중 추궁 ***
안기부와 경찰은 철야조사에서 <>밀입북경위과 배후세력 <>해외반한단체와
의 연계여부 <>밀입북자금 마련과정 <>임양이 전대협 평양축전참가대표로
선정된 경우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문신부를 밀입북시킨 경위 <>북한체류
중의 이적활동 <>귀환전 북한당국으로부터 지령을 받았는지 여부등에 관해
집중추궁했다.
*** 구속수사 방침 ***
안기부와 경찰은 조사결과에 따라 이들의 밀입북을 지원하거나 배후조정한
관련자들이 드러날 경우 모두 구속수사할 방침이며, 북한측의 지령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는대로 국가보안법상의 지령목적 잠입/탈출혐의를 추가적용키로
했다.
한편 검찰에서는 이날 임양과 문신부의 귀환에 대비, 서울지검 공안2부
(최병국 부장검사)검사 전원이 출근했으며 문성우검사가 하오4시10분께
서울종로구 옥인동 소재 시경대공분실로 직접나가 문신부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