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자는 무면허어업도 귄리로 인정, 보상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현재 추진중인 각종 감해지역 개발사업에 큰 걸림돌이
되고있다.
** 대법판결 공유수면매립 "파란"..광양어민들 "포철"상대 승소 **
대법원은 최근 전남 광양군 태인면 어민 506가구가 지난 84년3월10일
광양만공장부지 매립공사와 관련, 포항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관행어업권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포항제철은 무면허 관행어업자인
어민들에 대해서도 손해를 배상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공유수면매립법과 수산업법에서 보호하고있는
무면허관행어업자의 이익은 공동어업권자에 대해 주장하고 행사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이를 다루는 제3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해석하는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대법원의 판결은 같은 어장에 대해 면허어업권과 함께 무면허어업에
대해서도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첫판례이다.
** 사업시행자 "엄청난 부담안고 사업 강행 못해" **
이에대해 패소한 포항제철을 비롯 현재 공유수면매립공사를 벌이며
보상문제에 휘말려있는 한국수자원공사 농업진흥공사 현대건설등은 이
태인도의 판례가 임해지역개발사업에 심각한 장애를 주게될것으로 예상하고
15일 관계당국에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이들은 면허어업권에 비해 보상요구건수나 금액등 규모가 비교적 큰
무면허어업까지 보상해야하는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임해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공유수면매립법 수산업법등
어업권과 관련한 제반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재검토,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곳곳 무더기민원 조짐...50억보상마친 "서산AB" 986억 추가 부담 직면 **
서산항 A,B지구 간척사업을 한 현대건설의 경우 면허어업권자에게 15억원을
보상했으나 무면허 관행어업자로부터 986억원의 보상요구를 받고있는데
어민들은 태인도1심판결을 원용하여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대법원판결로
소송제기 가능성이 커지고있다.
낙동강하구둑건설공사를 한 한국수자원공사는 면허어업권자에게
2회에 걸쳐 74억5,000만원을 보상했으나 부산시 사상구 장림동등 6개
어촌계 688명으로 부터 추가보상요구를 받아 태인도판결결과에 따라
보상하기로 합의해 놓고있어 추가보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용역을 의뢰받은 부산수대는 이들의 피해액을 4억2,300만원으로
조사했다.
또 영산강 2,3지구, 시화 대호 금강 해남지구등의 간척사업을 벌이고
있는 농업진흥공사는 면혀어업권자에게 614건 423억원을 보상중이나
무면허 미신고어업등 772건 453억원의 보상요구로 집단민원이 예상되고
있다.
광양만건설공사를 추진중인 광양공업기지건설사무소와 여수항컨테이너
부두공사를 추진중인 여수지방해운항만청정도 면혀어업은 보상을 위해
부산수대에 용역을 의뢰했으나 태인도판결결과로 관행어업에 대한
추가보상요구를 예상하고있다.
부산항컨테이너부두공사를 추진중인 부산항건설사무소는 부산시 남구
용당동 주민으로부터 15억원의 보상요구를 받고있는데 대법원판결로
보상해줄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몰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