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한선 초과보유 금지조항 삭제 ***
*** 6대 도시 100 - 150 평으로 낮춰 ***
정부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안)"의 일부 핵심내용을 대폭수정,
상한선을 초과하는 택지 보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없애 사유재산권
침해 등 위헌논란의 소지를 제거하는 대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대도시 기준 200평을 규정해 놓은 택지소유상한선을 100 - 150 평
으로 크게 낮추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 상한선 낮아짐으로써 적용대상자들 고율의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물어 **
16일 건설부에 따르면 택지소유상한제가 이같은 방향으로 수정되면 각 개인
(가구) 은 실질적으로 택지소유상한제도 실시 이후에도 택지보유규모에 어떤
제한도 받지 않게 되나 상한선이 낮아짐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며 적용대상자들은 고율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물게 된다.
*** 초과소유부담금 재산세와는 별도로 부담금제로 운영 검토 ***
택지소유상한제가 이같이 수정되면 초과소유부담금을 앞으로 도입될 종합
토지세 등의 재산세와는 별도의 부담금제로 운영할 것을 검토중이다.
** 법안심의 과정에서 상한선 초과하는 택지소유의 금지규정삭제 보완시사 **
건설부가 이같은 방안을 검토하게 된 것은 지난달 이미 입법예고한 택지
소유상한법안의 오는 9월 정기국회 제출을 앞두고 일부 야당의원들이 이 제도
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다 최근에는 민정당의 박준규 대표위원
이 사유재산권 침해, 자유시장경제체제 저해 등의 이유를 내세워 법안심의
과정에서 상한선을 초과하는 택지소유의 금지규정을 삭제 또는 보완하겠다고
시사한데 따른 것이다.
*** 토지공개념 도입 위한 정부의 강한의지 국민들에게 보여야 ***
건설부는 박대표위원이 택지상한선을 6대도시 기준 200평이상으로 높히는
문제까지도 거론했으나 그럴 경우 정부 입장이 대폭 후퇴하는 것을 의미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현재 정부안으로 제시된 200평도 너무 높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수정안으로서 상한선 이상 보유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상한선을 대폭 낮춤으로써 토지공개념 도입을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건설부가 이같이 당초 안의 수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토지투기의 억제
및 지가안정이라는 정부의 선의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택지를
상한선 이상으로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데 대한 비판여론이 일부 제기
되고 있어 이러한 여론이 법안의 국회통과에 장애요인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면적기준 6대 도시지역 대지의 33.3 % 가 규제대상 ***
한편 국토개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정부안으로 제시된 것 처럼
택지소유상한선을 200평으로 규정할 경우 사유지인 대지 소유자 기준으로
볼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대도시지역에서 전체 소유
자의 4.7% 가 소유상한을 초과하게 되어 규제 대상이 되며 면적기준으로
볼때는 6대도시지역 대지의 33.3% 가 규제대상이 된다.
그러나 택지상한선이 100평으로 낮아질 경우 규제대상 소유자는 12.8% 로
늘어나고 규제대상 면적은 49.0% 로 증가하게 되며 중간선인 150평으로 낮춰
지면 규제대상 소유자 및 대지면적은 각각 7.3%와 39.4%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