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정 상 담 <<< 입력1989.08.16 00:00 수정1989.08.16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 어선의 영세율 적용여부 *** < 질의 > 선박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정부지원 어선 및 일반어선을 건조하여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요. ( 부산 광복동 박 ) < 회신 > 어선은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미국이 낳았지만 韓이 다시 키운다'…아재들 추억의 브랜드 “케이스위스(K-SWISS)는 현재 40대가 고등학생, 대학생 시절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신어본 브랜드입니다. 한국 시장에서 이미 강력한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브랜드 가치가 살아있는 셈이죠. 케이스위스가 ... 2 '휴전' 제안하러 온 트럼프 특사 8시간 대기시킨 푸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제안을 들고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사를 8시간 넘게 대기하게 한 이후 접견했다는 지적이다.14일(현지시간) 영국 스카이TV에 따르면 스티브 위트... 3 야산에 불나자…집 수돗물 끌어다 불 끈 주민 강원도 횡성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지만 초기에 진압했다. 인근 주민이 집 수돗물을 끌어다 불을 끄는 기지를 발휘하면서다. 15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6분께 횡성군 청일면 한 야산에서 불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