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투기행위로 보지 않는 아파트채권입찰액의 상한선은 가장
높은 서울지역의 경우 평형에 따라 130만-160만원선.
*** 서울 응봉등 대림아파트 채권액 평당 130만원 ***
잇단 투기단속을 펴고 있는 중에도 서울의 신규분양 아파트채권입착액이
억대를 넘어서는 경우가 빈발, 긴장해 온 국세청관계자는 최근 분양된
서울 응봉등 대림아파트채권액이 최저 6,000만원까지 떨어지자 적정
수준이라고 평가.
국세청이 실수요자들만 몰렸다고 본 이번 대림아파트의 채권당첨액은
34평형로 열층이 평당 117만-176만원, 25평형로열층은 108만-164만원.
이 관계자는 사견임을 내세워 서울지역의 국민주택규모 아파트분양가는
채권액을 합쳐 평당 250만원, 그밖에는 300만원이 가장 적절한 수준이라고
강조.
그러나 이보다 높은 채권액이 나오는 것같은 실수요자들이 아직 투가가
진정됐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풀이.
국세청은 이에따라 이번 대림아파트 경우처럼 투기혐의가 없더라도 신규
아파트분양때마다 세무조사를 실시, 증여행위등의 탈세소지를 아에
없애겠다는 각오라고 부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