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뉴욕 뉴저지 매사추세츠등 동북8개주는 최근 악화되고 있는 대기
오염문제와 관련, 자동차의 배기가스규제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 8개주의 환경관계자들은 <>자동차배기정화장치의 수명을 현행 5만
마일에서 10만마일로 두배 늘리고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의 배기허용치를
현 마일당 1g과 0.41g에서 각각 0.4g과 0.25g으로 하향조정한다는데 합의
했다.
*** 93년 신규 출하차량의 40% 첫 적용 ***
이들 주정부는 신규제법안을 곧 주의회에 제출, 승인을 거쳐 오는 93년
신규출하되는 차량의 40%를 첫 적용대상으로 하는등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동북8개주의 이번 조치는 지난 77년 캘리포니아주가 "77 대기오염규제법"에
따라 발효시킨 자동차 배기규제법의 내용과 거의 일치하는 강도높은 내용을
담고 있다.
*** 동북8주 신법안 마련...대당 150달러 추가 부담 ***
이번 조치로 93년이후 동북지방에 출하될 신규차량은 대당 150달러가량의
보조장치 설치비용이 추가된다.
부시 미행정부도 최근 고조되고 있는 환경보호여론에 따라 미국전역의
배기가스규제기준을 캘리포니아주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
의회에 내놓고 있다.